▲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본관 245호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YTN 민영화(지분매각) 결정이 좌편향 방송으로 예견된 일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TV 영상 갈무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본관 245호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YTN 민영화(지분매각) 결정이 좌편향 방송으로 예견된 일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TV 영상 갈무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지분 매각 결정을 두고 “YTN이 좌편향 이념방송을 하며 민주당 하수인 노릇을 해왔다”며 “YTN 몰락은 예견된 일이었다”고 밝혀 논란이다. 정부가 보유한 지분을 강제로 매각한 원인이 불공정 방송 때문이라고 시인하는 발언이다.

공정하지 않은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구성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간에 반강제적 지분 매각을 한 것은 보복성 조치, 방송장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가 지분을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매각하는 게 어떻게 방송장악과 연결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본관 245호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YTN의 영업적자가 1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들어 “이런 YTN의 몰락은 예견된 일이었다”며 “문재인 정부 때 불법 적폐청산 기구를 만들어 YTN을 장악한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은 국민을 위한 방송 아니라 좌편향 이념 방송을 하며 민주당 하수인 노릇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당선을 연상케하는 개표방송 리허설을 자행했고, YTN 간판앵커 변상욱은 ‘이재명의 지지율이 올라갔어야 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며 노골적으로 민주당 선거를 도왔다”며 “이 뿐이 아니다. 조국수호 보도, 뉴스타파 대선공작 등 스스로 민망할 정도의 조작방송을 장악하고도 제대로 된 사과방송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런 말도 안되는 편파왜곡방송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렇게 공정성을 잃고 민주당 바라기로 살아온 YTN은 국민의 심판 받게 되었고 현재 시청률은 바닥이다. 선량한 직원들은 8년 만에 처음으로 성과급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YTN의 유진그룹 인수 결정은 5년 간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공영방송을 국민에 돌려드리는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YTN 지분의 민간 매각을 두고 “민노총 언론노조 일당은 이것이 마치 언론을 압박하는 것인양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참으로 이율 배반적이고 위선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YTN사옥. 사진=YTN
▲YTN사옥. 사진=YTN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박성중 의원의 발언은 공정하지 않은 보도를 했다고 준공영방송을 강제 민영화하는 것인데, 이는 보복성 조치이거나 방송장악이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정부 지분을 민간에 매각 하는 것이 방송장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히려 정부가 지분을 많이 매입해서 영향력을 키운다면 방송장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지분을 민간에 매각한 것을 방송장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 상식에는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방송을 민간에 파는 것은 방송사유화의 우려가 있고, 공공기관이 관리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공영성을 유지한다고 봤기 때문에 수십년 동안 운영해온 건데, 구성원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기엔 부족하지 않느냐’는 반론에 윤재옥 원내대표는 “옛날에 방송 매체가 제한적일 때는 지분을 갖고, 공영방송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방송 매체가 많은데, 정부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7일 대통령 추천 2인 체제(김홍일·이상인)로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13일 방통위의 유진그룹에 대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의결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방통위 위원 5명의 합의 과정이 전제돼야만 하는데도 단 2명의 의결로 이뤄져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목적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이상인 부위원장은 2012~2015년까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변호를 맡아 심의·의결의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할만한 결격사유가 인정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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