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이엔티와 을지학원이 각각 신청한 YTN과 연합뉴스TV 최대주주 지위 변경 신청에 관한 의결을 보류했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유진이엔티의 신청에 대해선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향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는 2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여부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과 주식회사 YTN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 등을 확인한 후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는 유진이엔티의 변경 승인 신청에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이어 “(심사위는)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 및 사회적 신용과 재정 능력 담보를 위한 승인조건을 부과할 것을 건의했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유진이엔티에 “변경승인이 타당”…반대 의견도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의 변경승인이 적절하다고 본 이유로 “유진이엔티는 최다액출자자로 YTN의 경영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시청자 권익도 보호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며 “YTN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보도와 편성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기존 제도를 존중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했다. 또 YTN 수익성 자산을 매각해 재정을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향후 자산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했다.

심사위원회에선 승인 반대 의견도 있었다. 방통위는 “승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단 의견도 있었다”며 “유진이엔티의 유관사업 경험이 미흡해 방송미디어 분야 이해도가 높지 않고, 보도전문채널 최다액출자자로 명확한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방송 공적책임 계획의 구체적,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 YTN 사옥(왼쪽)과 유진그룹 본사. ⓒ 연합뉴스
▲ YTN 사옥(왼쪽)과 유진그룹 본사. ⓒ 연합뉴스

방통위는 또 “ESG 평가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 사회적 신용도와 관련하여 부정적 요인이 상당하며, 특수목적 설립법인으로 향후 재무위험이 존재하고 YTN의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이 빈약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방통위는 앞서 비공개 회의에서 언론노조(YTN지부)가 방통위에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의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사 기피 신청을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한 뒤 의결을 진행했다. 방통위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당사자는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고 밝혔다. 앞서 언론노조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유진그룹 변호인을 수행했고 이동관 위원장은 YTN 방송사고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결격이란 이유로 기피신청을 냈다. 

을지학원엔 “계획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부족”

방통위는 심사위가 을지학원이 신청한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불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심사위는 을지학원의 변경 승인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불승인) 처분의 사전 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불승인이 타당하다고 본 이유로 “(을지학원이)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의 대표자 겸임으로 인한 이해 충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방송의 공적 책임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연합뉴스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방통위는 “을지학원이 유상증자 자금 대여, 연합뉴스와의 협약 개선 등을 재원 확보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도 밝혔다.

신청 2주 만에 ‘준공영 보도채널 민영화’ 확실시

방통위가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주주 지위 승인을 사실상 발표하면서 지난해 말 정부 주도로 시작된 ‘준공영 보도채널 민영화’가 확실시됐다.

앞서 YTN의 1.3대 주주인 공기업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정부 요구로 YTN 보유 지분 매각을 결정하면서 준공영 보도채널 민영화 논란이 시작됐다. 방통위는 유진이엔티가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심사를 시작, 2주 만에 승인하면서 민영화 논란에 졸속심사 비판이 더해졌다. 최근 7년 간 방통위가 방송사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에 소요한 시간은 신청과 기본계획 의결, 승인까지 2~4개월이었다. 

최대주주 자격 논란도 거세다. 건설과 증권 등 계열사를 거느린 유진이엔티는 방송사업과 무관하고 경험이 없는 데다 언론을 활용한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 논란, 오너 뇌물수수를 비롯한 기업 비리가 알려져 언론노동단체와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지난 24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기본계획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를 상대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결정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언론노조는 서울 상암동 YTN 앞에서 방통위 승인 의견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이동관 위원장 신상발언 ‘공정심사, 묻지마 탄핵’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의결을 마친 뒤 “심사위원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해 공정하게 심사했다”며 “그럼에도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처음부터 ‘졸속심사’ ‘짜맞추기 심사’ 등 정치공세를 한데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7년 방통위가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심사 점수를 조작한 범죄행위에 비춰보면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신상 발언도 했다. “방통위 마비를 겨냥해 ‘묻지마 탄핵’을 진행하는 야당이 (이번 심사 건을) 탄핵 사유로 추가했다. 억지 생트집”이라며 “거듭 말하지만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어떤 경우도 헌법 법률 위반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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