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을지학원(이하 을지학원)이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철회했다. 29일 오후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사전 처분’ 의결 내용을 들은 뒤 결정한 것이다.

이날 방통위는 을지학원이 신청한 연합뉴스TV 최대주주 지위 변경 신청에 관한 의결을 사실상 부결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는 을지학원의 변경 승인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 을지재단, 을지대병원. ⓒ 연합뉴스
▲ 을지재단, 을지대병원. ⓒ 연합뉴스

을지학원은 방통위 전체회의 결과 직후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관련해 방통위의 공정한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며 “일방적 비방 보도 등으로 법인 명예와 위상에 타격을 입었고, 67년간 ‘인간사랑 생명존중’ 정신으로 일궈온 을지병원·을지학원 내실화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을지학원은 “공익 실현을 꿈꾸며 용감한 도전을 했고 공익법인 역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한 최헌호 을지재단 운영본부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보직 사임했다.

을지학원은 “앞으로 연합뉴스TV 주주로 돌아가 연합뉴스TV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며 맡은 자리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을지학원 철회 공문은 방통위로부터 사전 처분서가 법인에 송달되는 즉시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는 연합인포맥스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연합뉴스TV 지분 29.89%를 가진 최대 주주다. 2011년 연합뉴스TV 창립 때부터 2대 주주였던 을지학원은 소액주주 지분(0.82%)을 추가로 사들여 30.08%로 지분을 늘리겠다며 최근 방통위에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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