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가 방청 허가를 마친 자사 취재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퇴장 조치에 “전례 없고 위법한 취재 방해 행위”라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29일 밝힌 입장을 통해 “오늘의 취재 방해 행위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이 법과 규정, 관례도 무시하는 막무가내식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뉴스타파는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10조2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뉴스타파 취재는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 유지를 방해하지 않았으며 방청인 수를 제한해야 할 정도로 공간이 협소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 로고
▲뉴스타파 로고

뉴스타파는 “뿐만 아니라 오늘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퇴장을 요구한 배중섭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위원장이 아니므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적법한 당사자도 아니었다. 더구나 뉴스타파는 이번 취재에 앞서 정상적 방청 및 취재 신청을 했으며 방통위는 이미 이를 허가한 상태였다”고 했다.

뉴스타파는 “오늘의 취재 방해 행위는 언론과 방송 자유를 앞장서 수호해야 할 방통위가 이동관 위원장 부임 이후 언론 탄압 전문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전례 없고 위법한 취재 방해에 대해 기록을 남길 뿐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 시작 직전 사전 방문과 방청 신청을 마친 뉴스타파 취재진에 취재 거부 조치를 내렸고 이에 뉴스타파 취재진이 항의 끝에 퇴장했다. 과거에도 뉴스타파는 방청 신청 절차를 거쳐 방통위 회의를 취재한 바 있다.

뉴스타파 PD “뉴스타파는 촬영 못한다? 이동관 심기경호”

전체회의에서 취재 거부에 항의하다 퇴장한 박종화 뉴스타파 PD는 미디어오늘에 취재 거부 과정을 설명했다. 박 PD는 “오늘(29일) 낮 12시30분 신청서를 제출했고, 방통위 1층까지 안내를 받아 절차에 따랐다. 스케치만 촬영하고 촬영기자는 나가려고 하는데, 배 기획조정관이 와서 ‘뉴스타파는 촬영을 못한다, 나가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박 PD는 “30분 동안 밖에서 항의하는데 방호 요원을 부르더라. 많은 공무원들이 와서는 우리에게 ‘내려가서 이야기하자’고 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동관 위원장이 (회의장에) 들어올 때 질문하려고 했더니 긴 복도 사이에 배 기획조정관이 ‘칸막이를 치라’고 지시했다. 뉴스타파가 카메라를 들이밀까봐 그런 것”이라며 “이 위원장에 대한 심기경호였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방통위 측이 29일 전체회의를 5분 앞둔 오후 2시25분께 뉴스타파에 퇴장을 요구해 취재진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방통위 측이 29일 전체회의를 5분 앞둔 오후 2시25분께 뉴스타파에 퇴장을 요구해 취재진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방통위 측이 29일 전체회의를 5분 앞둔 오후 2시25분께 뉴스타파에 퇴장을 요구해 취재진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방통위 측이 29일 전체회의를 5분 앞둔 오후 2시25분께 뉴스타파에 퇴장을 요구해 취재진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방통위는 뉴스타파 취재를 거부한 이유로 “출입등록매체가 아니다”라면서도 “그때 그때 사안을 봐서 (취재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기자들 반문이 이어졌다.

배중섭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이날 오후 기자실 겸 브리핑실을 찾아 전체회의에서 뉴스타파를 즉석에서 퇴거 조치한 이유로 “규정상으로는 보도(취재) 신청을 했을 경우 허가해서 오실 분 안 오실 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했다.

복수의 기자가 의문을 제기했다. 퇴거 조치는 방통위 회의를 비출입사 취재진에도 공개해온 원칙과 관행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A 기자는 “방통위 설치법을 보면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고, 허가에 따른 절차가 명시돼 있다”며 “퇴장을 명하는 주체는 위원장이지 않나. 위원장을 전혀 통하지 않고 국장이 단독 결정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배 기획조정관은 “적정선에서 국장과 과장들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담당 기획조정 국장으로서 급박하지만 그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했다.

B 기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유가 (뉴스타파는) 비출입사라서인가”라고 물었다. 배 기획조정관은 “그것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라며 “안건도 많고 방청객들도 많았다. 이 상태에서 출입 등록이 안 돼 있는 매체는 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배 기획조정관은 그러면서도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번 백브리핑은 뉴스타파 퇴장 조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일부 기자의 요구로 이뤄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29일 오후 “방청 신청은 홈페이지의 회의 방청 신청서 및 언론보도를 위한 녹음 등의 허가 신청서를 의안정책관리팀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를 받았다”며 “당일 회의 논의 사항이 민감해 방통위 회의운영규칙 제10조에 따라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일반 방청 신청인과 뉴스타파를 포함한 출입 미등록 매체의 방청을 제한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사안을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회의 운영과 같은 실무적 사안은 국과장이 결정할 수 있음을 양지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