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타파 취재를 거부하고 취재진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킨 데 대해 한국PD연합회는 1일 “책임자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PD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방통위는 정상적 취재 허가를 받은 뉴스타파 PD와 촬영 기자 2명을 전체회의 개회 5분 전에 쫓아냈다”며 “우리는 뉴스타파의 정당한 취재를 봉쇄한 방통위 행태를 ‘반헌법적 언론탄압’으로 규정하며 책임자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5분 앞둔 오후 2시25분께 뉴스타파에 퇴장을 요구해 취재진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5분 앞둔 오후 2시25분께 뉴스타파에 퇴장을 요구해 취재진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오후 전체회의 시작 직전 사전 방문과 방청 신청을 마친 뉴스타파 취재진에 취재 거부 조치를 내렸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항의 끝에 퇴장했다.

PD연합회는 성명에서 “뉴스타파 취재진은 이날(11월29일)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를 민간사업자로 바꾸는 ‘사영화 심사’ 과정을 취재할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방통위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댄 끝에 결국 방호원을 불러서 뉴스타파 취재진을 건물 밖으로 쫓아냈다. 뉴스타파의 정당한 취재는 이렇게 강제로 중단돼야 했다”고 전했다.

PD연합회는 “(취재진을 쫓아낸 당사자인) 배중섭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그냥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반헌법적 언론탄압’을 변명할 말이 부족하다는 걸 자백한 것이며, 위법한 행정 처분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맘에 안 드는 매체를 자의적으로 배제하는 행태는 법치주의 원칙을 짓밟는 폭거에 다름 아니다”라며 “방통위의 이번 행동은 대통령실이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하고, 방송통신심의위가 법적 근거도 없는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만들고,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지상파 방송사를 과징금이란 중징계로 위협한 최근의 행태와 맥을 같이 한다. 맘에 드는 방송만 허용하고 이에 어긋나는 방송에 자의적으로 재갈을 물리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언론 탄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PD연합회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탄핵 표결이 예상된 오늘 돌연 사의를 표했고, 대통령은 이를 신속히 재가했다”며 “누가 그의 후임자로 오든, 뉴스타파 취재진을 이유 없이 쫓아낸 무지막지한 행동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 땅의 언론 자유와 취재 자유를 경시하는 권력의 폭주는 결국 국민 모두의 불행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 뉴스타파 지난달 30일자 보도 화면 갈무리.
▲ 뉴스타파 지난달 30일자 보도 화면 갈무리.

앞서 뉴스타파PD협회, 방송기자연합회 뉴스타파지회, 전국언론노조 뉴스타파지부, 한국기자협회 뉴스타파지회도 성명을 통해 “노골적 언론 탄압 및 범법 행위에 준하는 취재 방해 공작”이라며 방통위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퇴장 조처에 “방청 신청은 홈페이지의 회의 방청 신청서 및 언론보도를 위한 녹음 등의 허가 신청서를 의안정책관리팀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를 받았다”며 “당일 회의 논의 사항이 민감해 방통위 회의운영규칙 제10조에 따라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일반 방청 신청인과 뉴스타파를 포함한 출입 미등록 매체의 방청을 제한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사안을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회의 운영과 같은 실무적 사안은 국과장이 결정할 수 있음을 양지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1일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아래는 한국PD연합회 성명 전문이다.

뉴스타파 취재진 쫓아낸 방통위의 폭거,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한다

11월29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정상적인 취재 허가를 받은 뉴스타파의 PD와 촬영기자 2명을 전체회의 개회 5분 전에 쫓아낸 것이다.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다. 우리는 뉴스타파의 정당한 취재를 봉쇄한 방통위의 행태를 ‘반헌법적 언론탄압’으로 규정하며, 책임자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취재진을 쫓아낸 당사자인 배중섭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어떠한 합리적인 설명도 하지 않았다. 방통위 운영규칙 제10조 2항은 “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회의장은 그렇게 좁지 않았고, 뉴스타파 취재진 중 누구도 질서유지에 방해될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 조항에 따르면 ‘명령의 주체’는 방통위원장인데, 배 기획조정관은 위원장의 명령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배 기획조정관은 방통위원장의 심기 경호를 위해 월권을 했다는 말인가?

뉴스타파 취재진은 이날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를 민간사업자로 바꾸는 ‘사영화 심사’ 과정을 취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방통위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댄 끝에 결국 방호원을 불러서 뉴스타파 취재진을 건물 밖으로 쫓아냈다. 뉴스타파의 정당한 취재는 이렇게 강제로 중단돼야 했다.

“민감한 사안이 포함돼 있는데, 등록 매체가 아니라 취재할 수 없다”는 것도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어느 법이나 규정에도 “비출입사의 취재를 제한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 “대변인실에서 취재 허가를 받았다”는 항변에 대해 배 기획조정관은 “대변인실의 판단착오”라고 둘러댔다. 배 기획조정관은 결국 “그냥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반헌법적 언론탄압’을 변명할 말이 부족하다는 걸 자백한 것이며, 위법한 행정처분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맘에 안 드는 매체를 자의적으로 배제하는 행태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짓밟는 폭거에 다름 아니다. 방통위의 이번 행동은 대통령실이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하고, 방송통신심의위가 법적 근거도 없는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만들고, <뉴스타파>를 인용보도한 지상파 방송사를 과징금이란 중징계로 위협한 최근의 행태와 맥을 같이 한다. 맘에 드는 방송만 허용하고 이에 어긋나는 방송에 자의적으로 재갈을 물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언론탄압일 뿐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탄핵 표결이 예상된 오늘 돌연 사의를 표했고, 대통령은 이를 신속히 재가했다. 그는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이동관이 사라지면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의 진퇴와 상관없이 현 정부의 방송장악 기도는 지속될 거라는 뜻으로 들린다. 누가 그의 후임자로 오든, 뉴스타파 취재진을 이유 없이 쫓아낸 무지막지한 행동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 땅의 언론자유와 취재자유를 경시하는 권력의 폭주는 결국 국민 모두의 불행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2023년 12월 1일

한국PD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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