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전 수원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동관 위원장과 두 검사의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130조 제1항에 의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하도록 하자는 방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부결됨에 따라 법사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처리 저지를 위해 연좌농성과 의장실 점거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8인의 의원들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김용민 의원 등이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외 1인은 본회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한 뒤 보고하도록 하자는 서면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진표 의장은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의 법사위 회부의 건은 재석 286인 가운데 찬성 106인, 반대 179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방통위 이동관 탄핵안은 법사위에 회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두 검사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두 검사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이밖에 검사 손준성과 이정섭에 대한 탄핵안도 의결한 결과 각각 찬성 107인 대 반대 177인과 찬성 108인 대 반대 177인으로 부결되었다. 김 의장은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의 제1항은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했고, 제2항은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관 위원장과 두 검사 탄핵안은 이날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인 12월1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 의사진행발언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유와 관련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본인 포함해서 단 2명의 상임위원으로만 진행해서 지난 11월 16일까지 모두 2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며 “방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방송위를 합의제 기구로 둔 설립 취지와 방송법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밖에 이 위원장이 △언론사의 인용 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확인 절차, 뉴스타파 인용 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을 물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 편성의 규제와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이외에도 정말 많은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정섭 검사의 탄핵 사유에 대해 “이 검사가 △검사 신분을 이용해서 일반인에 대한 수배 기록 등 범죄 기록 등을 조회 △처가 골프장을 통해 검사들에게 특혜 제공 △코로나19로 인해 5인 미만 집합 금지로 문 닫은 스키장을 전용으로 이용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숙소나 식사비 등을 제공받았으며 △처남의 마약수사까지 무마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 의혹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최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고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 아니겠느냐”며 “아무런 근거 없이 탄핵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국민의힘 의원 말씀은 지나치다”라고 밝혔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김용욱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김용욱 기자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사유를 두고 “탄핵 사유가 되는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만을 말하는 것”이라며 “상임위원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유,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조치, 방심위의 가짜 뉴스 심의 전담센터 설치를 요청한 조치,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 KBS 후임 이사 임명 제청 행위 등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어느 것 하나 법 위반 사항을 찾아보기 어렵고,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 사유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11월9일, 지난 23일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출과 철회를 반복하면서 탄핵 사유가 아닌 탄핵 사유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밀어붙이는 것은 탄핵이 목적이 아니라 내년 총선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손발을 묶어놓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국민들은 21대 국회에서 의회주의 파괴의 현장을 이미 충분히 목격하였다”며 “오늘 또다시 비정상적인 내용에 비정상적인 절차가 더해져서 지극히 비정상적인 결정이 내려진다면 최악의 의회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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