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절차를 방해하지 말라’는 야당의 반대 속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일 오후 12시16분께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여 면직안을 조금 전 재가했다”고 출입기자들에게 공지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참석 직후 “탄핵 때문에 방통위 업무 공백이나 그런 사태들을 우려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대통령에게 (사의 뜻을) 말씀을 드렸다”고 언론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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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현재 국회가 헌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최대 180일간 이 위원장 직무가 정지될 전망이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의 사의와 윤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탄핵 대상자가 사라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