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표명한 사의를 재가함에 따라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이 허를 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동의할 수 없다며 사표낸 것 자체가 헛발질인데, 어떻게 허를 찔렸다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해석이 분분하다. 당장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다.
매일경제는 1일 기사 <탄핵 직전 별안간 사표, 민주당 ‘멘붕’… 야당 허찌른 이동관, 왜?>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할 예정인 가운데 허를 찌른 셈”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신문도 온라인 기사 <탄핵안 표결 앞두고… 이동관 사의표명에 허찔린 민주>에서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허를 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며 “무리한 방송 장악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힘자랑으로 비칠 수 있다는 당내 우려에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으나 이 위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하면서 성과 없이 무산될 처지에 처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뉴스1도 <이종섭 이어 이동관 탄핵도 허 찔린 민주… “언론자유 향한 쿠데타”>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탄핵을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은 또 다시 허를 찔린 모양새”라고 평했다.
이를 두고 여야 모두 사전에 이동관 위원장의 사의표명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일 오전 소통관에서 미디어오늘 기자와 만나 ‘이동관 사의 표명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냐’는 질의에 “저희가 그런 것을 알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미디어오늘 기자와 만나 ‘사표를 낼지 예상했느냐’는 질의에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고 답했다. ‘허를 찔렸다는 언론의 평가가 나온다’고 하자 권 수석대변인은 “뭘 허를 찔르느냐, 헛발질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꼼수로 허를 찔렀다, 민주당이 뒤통수 맞았다는 해석은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권 수석대변인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헛발질을 한거를 우리가 뭘 예상하고 (허를 찔리나)”라고 답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사표 자체가 헛발질이라는 거냐’는 질의에 “그렇다. 도망다니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의 보고가 이뤄진 장관급 공직자의 의원면직(사의표명)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관심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의 제1항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 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퇴직 희망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1.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징계위원회에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에 해당될 경우 소속 장관 등은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징계 사유(제78조 제1항)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설치법)을 보면 제6조 제5항은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위원장의)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설치법 제8조(신분보장 등)의 제1항은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심신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결격사유 해당 △직무상 의무 위반 △소관직무 관련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탄핵 의결이 진행 중인 때를 징계 의결 중으로 해석해 퇴직 허용이 안된다고 볼 수 있을지도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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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사자가 그만둘 의사를 표명해 임명권자(대통령)가 곧바로 의사를 수리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다시 탄핵심판으로 붙들어둘 수 있겠느냐는 반론도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이동관 위원장 사표 수리해도 탄핵안 처리가 가능하냐’는 질의에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리를 하면 어려울 것 같다. (본인이) 집을 떠났는데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가 있는 사람은 퇴직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권 수석대변인은 “그것을 포함해서 법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 사표수리가 안된다는 설도 있으니까”라며 “당연히 법적 검토 없이 (탄핵안 표결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원내에서 법적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가 있는 사람은 퇴직할 수 없다고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그에 대한 당부를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을 피했다. ‘사표수리될 경우 탄핵 처리가 불가하다고 보는거냐’는 질의에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