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표명한 사의를 재가함에 따라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이 허를 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동의할 수 없다며 사표낸 것 자체가 헛발질인데, 어떻게 허를 찔렸다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해석이 분분하다. 당장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다.

매일경제는 1일 기사 <탄핵 직전 별안간 사표, 민주당 ‘멘붕’… 야당 허찌른 이동관, 왜?>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할 예정인 가운데 허를 찌른 셈”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신문도 온라인 기사 <탄핵안 표결 앞두고… 이동관 사의표명에 허찔린 민주>에서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허를 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며 “무리한 방송 장악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힘자랑으로 비칠 수 있다는 당내 우려에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으나 이 위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하면서 성과 없이 무산될 처지에 처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탄핵안 발의 관련 발언을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탄핵안 발의 관련 발언을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1도 <이종섭 이어 이동관 탄핵도 허 찔린 민주… “언론자유 향한 쿠데타”>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탄핵을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은 또 다시 허를 찔린 모양새”라고 평했다.

이를 두고 여야 모두 사전에 이동관 위원장의 사의표명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일 오전 소통관에서 미디어오늘 기자와 만나 ‘이동관 사의 표명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냐’는 질의에 “저희가 그런 것을 알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미디어오늘 기자와 만나 ‘사표를 낼지 예상했느냐’는 질의에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고 답했다. ‘허를 찔렸다는 언론의 평가가 나온다’고 하자 권 수석대변인은 “뭘 허를 찔르느냐, 헛발질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꼼수로 허를 찔렀다, 민주당이 뒤통수 맞았다는 해석은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권 수석대변인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헛발질을 한거를 우리가 뭘 예상하고 (허를 찔리나)”라고 답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사표 자체가 헛발질이라는 거냐’는 질의에 “그렇다. 도망다니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의 보고가 이뤄진 장관급 공직자의 의원면직(사의표명)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관심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의 제1항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 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퇴직 희망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1.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징계위원회에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에 해당될 경우 소속 장관 등은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징계 사유(제78조 제1항)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설치법)을 보면 제6조 제5항은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위원장의)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설치법 제8조(신분보장 등)의 제1항은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심신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결격사유 해당 △직무상 의무 위반 △소관직무 관련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탄핵 의결이 진행 중인 때를 징계 의결 중으로 해석해 퇴직 허용이 안된다고 볼 수 있을지도 쟁점이다.

하지만 당사자가 그만둘 의사를 표명해 임명권자(대통령)가 곧바로 의사를 수리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다시 탄핵심판으로 붙들어둘 수 있겠느냐는 반론도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이동관 위원장 사표 수리해도 탄핵안 처리가 가능하냐’는 질의에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리를 하면 어려울 것 같다. (본인이) 집을 떠났는데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가 있는 사람은 퇴직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권 수석대변인은 “그것을 포함해서 법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 사표수리가 안된다는 설도 있으니까”라며 “당연히 법적 검토 없이 (탄핵안 표결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원내에서 법적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가 있는 사람은 퇴직할 수 없다고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그에 대한 당부를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을 피했다. ‘사표수리될 경우 탄핵 처리가 불가하다고 보는거냐’는 질의에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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