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하는 안을 승인한 결정에 언론단체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 2인이 운영하면서 YTN 민영화(사영화)를 위법하게 추진했다는 주장이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결정하며 10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하고, YTN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전임하며, 보도 및 편성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부대조건에 대한 이행실적 자료는 매년 4월30일까지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날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의결한 2월7일은 공영방송이 제대로 된 심사·의결 절차도 없이 위법하게 ‘사영방송’으로 바뀐 참담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 YTN의 높은 신뢰도는 공기업이 최대주주라는 공적 소유구조에서 나왔다”며 “YTN을 인수한 유진기업에 의해 강력한 여론형성력과 신뢰도 역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고 했다.

민언련은 이어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특수목적법인(유진이엔티)을 통한 인수 부적격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5년 경기방송 최대주주 변경 심사과정에서 불승인한 중대 결격사유”라면서 “자본금 1000만 원에 직원 1명의 유진이엔티가 자산가치 7000억 원대 보도전문채널 YTN 경영과 발전을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설명조차 없다”라고 지적했다.

▲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YTN.
▲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YTN.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전날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시 부작용으로 “CBS, 서울신문, 머니투데이 등 민영언론사의 보도채널 신청을 거부한 상황에서 언론사 경영 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유진그룹이 신규 채널도 아닌 YTN을 인수하도록 쉽게 허용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보도채널이 시장에서 쉽게 사고팔 수 있는 거래 매물로 전락할 수 있다. 호반그룹이 전자신문을 2년 만에 매각한 것처럼 유진그룹도 언제든지 매매 차익을 노리고 YTN을 매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 민영방송의 사례를 보면, 기본 심사 계획을 의결하는 데만 짧게는 1개월, 길게는 석 달이 걸렸다”며 “YTN은 불과 하루 만에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2주 만에 심사를 마쳤다.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건너뛴 것이다. 오죽하면 심사위원회에서조차 ‘명확한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고’, ‘투자계획이 부족’하다며 ‘구체적 계획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겠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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