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미디어 학계 단체들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의 즉각 취소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공공성포럼은 이날 <방통위의 탈법적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에 대한 언론·미디어 학자들의 입장> 제목으로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정부와 방통위가 언론장악의 도구로 YTN 사영화를 졸속 추진하는 데 반대한다”며 “탈법을 통한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의 즉각 취소를 방통위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 상암동 YTN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서울 상암동 YTN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이 단체들은 방통위의 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승인 결정을 “민주주의의 가치와 제4부인 언론의 역할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사회적 책무의식도 없는 자본금 1000만 원에 대표이사만 있고 직원은 없는, 유진기업의 1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방통위의 기습적인 언론장악 시도”라고 규정했다.

특히 YTN이 단순한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적 가치와 시민의 자유, 권리 보장에 반드시 필요한 공영적 뉴스방송매체이자 사회적 기구”라며 “공적 자산인 YTN을 공영 언론의 역할에 대한 어떠한 이해도 책임도 가진 적 없는 기업에 매각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과정에서 모순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29일 스스로 유진그룹이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과 구체적 투자계획 관련 계획이 부실하다며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보류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방통위는 유진그룹이 급조해 만든 ‘유진ENT’라는 페이퍼 컴퍼니에 YTN 매각을 결정하고 최대 주주 승인을 기습 의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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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정보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갈무리

이들은 방통위 결정 과정의 불법 논란과 이해충돌 문제도 언급했다. 단체들은 “어떤 사회적 합의도 없이 반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재적 과반도 안 되는 2인 체제에서 파행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졸속처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의결권을 행사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유진그룹 회장의 변호인 출신으로 직접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이라며 “정부와 방통위가 이례적으로 초유의 부적격 기업에 탈법적으로 기습 매각하려는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단체들은 “정부와 방통위는 학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YTN 사영화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공적 방송 매체로서 YTN 사영화에 반대하며 이는 정치와 자본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일 유진그룹이 신청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한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 정책의 결과로, 최대주주 부적격 의혹과 졸속·불법 논란 속에 이뤄지며 YTN과 언론계 반발을 낳았다. 언론노조 YTN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은 법원에 방통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과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6일 오후 3시 48분 기사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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