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유진이엔티)으로 변경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렸다. 방통위 측은 2인 체제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일부 불법성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7일 오전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문했다. 양측은 △방통위 처분 적법성 △신청인의 적격 여부 △방통위 처분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히는지 놓고 다퉜다. 유진그룹 대리인(법무법인 화우·태평양 변호사)도 피신청인 보조참가인으로 배석했다.

신청인인 YTN지부·우리사주조합 측 대리인은 YTN 구성원들이 방통위 처분으로 방송의 자유를 침해받아 법률상 보호받을 이익이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과 ‘공정방송을 위한 노사협약’에 공정방송이 근로조건으로 명시돼 있고, 대법원도 공정방송을 언론노동자의 근로조건으로 인정한 판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피신청인 방통위와 보조참가인 유진그룹 측은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의 법률상 지위가 최대주주 변경 뒤에도 바뀌지 않는다며 신청인 부적격으로 사건을 각하할 것을 주장했다.

▲YTN 사옥(왼쪽)과 유진그룹 본사. ⓒ 연합뉴스
▲YTN 사옥(왼쪽)과 유진그룹 본사. ⓒ 연합뉴스

쟁점은 ‘불법 2인 체제’…“더 큰 불법 방지하기 위해 의결” 공방

법정에선 ‘2인 체제 의결’의 불법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YTN지부 측 대리인은 서울고등법원이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교체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2인 체제의 불법성을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전임 위원장(이동관)이 지난해 8월 취임해 12월1일 자진사퇴하기까지 모든 의결이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2명으로, 사실상 독임제(단독제) 부처로 운영됐다. 이를 규정하는 대표적 문구가 ‘불법 2인 체제’”라고 했다.

방통위 측은 변론 과정에서 2인 체제의 불법성을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방통위 측 대리인은 “지금 정상적인 체제라고 볼 수는 없고 비상 상황”이라며 “더 큰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2인 체제 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말했다. 방통위 측은 일례로 지난해 12월31일자로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기간이 만료됐지만 2인 방통위가 허용했다며 “그러지 않으면 YTN라디오도 불법방송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유진그룹 측 대리인은 “(2인 의결이) 바람직한지와 위법한지를 구별했으면 한다”며 “국회 해설서에 따르면 재적 위원은 2인이 분명하다”고 했다.

방통위 측은 “현재 국회 상태로는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2인 체제가 됐다”고도 주장했는데 YTN지부 측 대리인이 곧바로 반박했다. YTN지부 대리인은 “2인 체제 불법 운영은 국회가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다”라며 “방통위뿐 아니라 방통심의위도, 대통령께서 여권 추천 인사는 바로바로 임명하시는데 야권 추천(인사)은 함흥차사”라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미디어오늘
▲서울행정법원. 사진=미디어오늘

“유진, 기존 제도 지킬 생각 전혀 없어…집행정지 긴급”
“대주주 지위 행사일 뿐…방통위 심사로 우려 해소됐다”

유진그룹 측은 이날 “(신청인의) 추상적 우려조차 승인조건을 통해 이미 해소됐다”며 “설령 참가인이 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송공정성 훼손 시도를 하더라도 방송법령은 최대주주가 방송 공공성 침해를 못하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0.2%가량의 작은 지분을 가진 신청인이 부당한 이의제기를 해 YTN 운영에 혼란이 발생한다면 방송 공영성을 흔들고 공익을 해치는 중대 사태”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고한석 언론노조 YTN지부장·우리사주조합장은 발언을 청해 “집행정지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설명하기도 했다. 고 지부장은 “MB 정권에서 YTN 기자 6명이 낙하산 사장에 반대하다 해직됐다. 세월호 참사 전원구조 오보, 국정원 댓글조작 보도 무마 등 공정방송 훼손이 당시 배석규-김백 경영진 체제에서 일어났다”며 “유진그룹은 방통위 승인 직후 배석규씨를 유진이엔티 사외이사에 앉혔다. 김백씨를 YTN 사내이사에 앉히겠다고 요구하며 서부지법에 가처분까지 냈다. 이렇게 급하게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건 공정방송 훼손하려는 의도이며 이는 (YTN 구성원의) 핵심 근로조건 (훼손)”이라고 했다. 이에 유진그룹 측 대리인은 “경영권 장악이 아닌 대주주 지위에 근거한 권한 행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일주일 내로 양측이 제출하는 추가 서면을 받은 뒤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결정까지는 통상 일주일에서 열흘가량 소요된다.

▲YTN 전·현 시청자위원들은 27일 오전 심문기일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원점에서 정해진 법령에 따라 엄격·투명·공정하게 재심사하라”고 밝혔다. 사진=언론노조 YTN지부
▲YTN 전·현 시청자위원들은 27일 오전 심문기일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원점에서 정해진 법령에 따라 엄격·투명·공정하게 재심사하라”고 밝혔다. 사진=언론노조 YTN지부

한편 YTN 전·현 시청자위원들은 27일 오전 심문기일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청자위원들은 “이미 한 차례 YTN 졸속 매각에 반대 입장을 냈음에도 방통위는 본분을 망각한 채 YTN 사영화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며 “방통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원점에서 정해진 법령에 따라 엄격·투명·공정하게 재심사하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7일 대통령 추천 김홍일·이상인 체제로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YTN지부는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 선고일까지 방통위 승인 효력을 미뤄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 14일부터 YTN 최대주주가 된 유진그룹은 YTN 이사 교체 작업에 나섰다. 당초 YTN은 공기업(한전KDN·한국마사회) 지분이 30.95%인 공적 소유구조를 지닌 보도전문채널이었으나 2022년 말 정부 요구에 따라 민영화 대상이 되었고, 해당 지분은 유진이엔티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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