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유진그룹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는 YTN 노조. 사진=김예리 기자
▲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유진그룹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는 YTN 노조. 사진=김예리 기자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YTN에 관계자를 징계하라고 의결하자 YTN 구성원들이 방통심의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21일 <YTN 또 중징계… 검열을 거부한다> 성명을 내고 “기사 작성에 관여했던 기자들을 징계하라는 요구”라며 “의견진술자가 보도 경위를 설명하고 제재 시 언론자유가 위축될 거라는 우려를 표하자 류희림을 포함한 여권 방심위원들은 공손하지 않다면서 태도를 문제 삼고, 언론자유가 뭐냐며 다그치기까지 했다. 공손하게 사과한 KBS가 면죄부 받은 걸 보면 류희림 방심위가 생각하는 언론자유가 뭔지 드러난다”고 했다.

24시간 전문보도채널인 YTN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YTN지부는 “용산에서 ‘바이든’ 아니고 ‘날리면’이라고 해명한 건 첫 보도가 나간 지 무려 13시간 넘은 (2022년 9월) 22일 밤이었다. 그렇다면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은 그 13시간 동안 대통령 발언 논란이라는 ‘핫이슈’를 어떻게 보도했어야 했단 말인가”라며 “어떤 해명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용산만 바라보며 침묵했어야 했단 말인가. 대통령실 해명은 나온 즉시 비중 있게 전달했다. 대체 무엇이 잘못이란 말인가”라고 했다.

YTN지부는 “MBC 보도를 문제 삼아 외교부가 낸 소송은 이제 1심이 끝났다. 상급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막말 보도가 문제없다고 판결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재를 없던 일로 할 것인가”라며 “여기에 더해, 방심위는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관련한 YTN 콘텐츠를 인터넷에서 삭제하라고도 요구하고 있다. 전례 없는 국가 검열과 노골적인 보도 개입이 자행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지난 20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2022년 9월22일자 YTN ‘더뉴스 1부’에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중징계로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보다 낮은 제재로는 ‘문제없음’,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등이 있다. 법정제재 제재 수위는 차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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