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라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보도를 한 MBC 등 방송사에 중징계를 추진하면서 “‘답정너’ 심의” “편파 심의” 등 언론계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20일 관련 보도를 한 MBC에 과징금, YTN에 관계자 징계 등 법정 제재를 내기로 했다. 관련 자막을 수정하거나 사과한 방송사 가운데 OBS·JTBC는 법정제재(주의), KBS·SBS·TV조선·MBN(권고)와 채널A(의견제시)는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반영되며 그중 과징금이 최고수위다. 소위 결정은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MBC가 지난 2022년 9월 뉴스데스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순방시 발생한 비속어 영상 보도를 하고 있다. 사진=MBC 영상 갈무리
▲MBC가 뉴스데스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순방시 발생한 비속어 영상 보도를 하고 있다. 사진=MBC 영상 갈무리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공영방송 탄압의 선봉에 서서 정치적, 편파적 심의를 일삼고 있는 류희림 체제의 방심위가 해당 안건을 상정했을 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 심의”라며 “이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원님재판식 심의’이며, 어느 기관보다도 공정해야 할 방심위가 정권의 눈엣가시인 MBC 탄압에 앞장서며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반발했다.

MBC본부는 지난달 외교부가 MBC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방심위 제재가 이어진 것을 두고 “해당 판결은 음성판독 결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했는지 ‘날리면’이라고 했는지 판독이 불가능하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발언한 것은 아니라고 단정한 희대의 논리 모순 판결”이라며 “방통심의위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는 관행과 전례를 짓밟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당 보도를 ‘오보’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심의위는 현재 여권 추천 인사들로만 구성된 기형적 심의의결 구조를 십분 활용해 MBC의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에 대한 무분별한 징계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오늘 소위원회 심의 역시 류희림, 황성욱, 이정옥 등 여권 추천 3인만이 참석해 전원 일치로 의결했다”고 했다.

▲  2022년 9월22일자 보도와 달리 현재는 '바이든'이 사라진 채널A ‘뉴스TOP10’ 갈무리
▲ 2022년 9월22일자 보도와 달리 현재는 '바이든'이 사라진 채널A ‘뉴스TOP10’ 갈무리

전국 201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기자협회도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불순한 시도로 보고 있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무더기 징계는 언론자유지수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방송의 품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해야 하는 민간독립기구가 정권 보위를 위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편파적인 심의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협회 역시 외교부가 MBC에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류희림 위원장을 포함한 여권 추천 위원만 3명이 참석해 전격 의결했다. 이는 합의제 기구라는 방심위의 원칙을 몰각한 것”이라며 “정권에 쓴소리를 하는 언론사를 길들이기 위한 ‘정치 심의’라는 비판이 언론계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전국 56개 방송사 지회를 둔 방송기자연합회는 “보도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위한 노력과 고민은 방송 저널리스트들에게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권력에 유불리를 따진 검열과 압박의 형태가 될 수는 없다”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언론 자유에 대한 깊은 고민보다 오로지 권력에 불편한 목소리는 틀어막는 게 답이라는 생각 때문이 아니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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