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보도전문채널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키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YTN 구성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은 “2인 체제 방통위와 날치기 심사의 위법성 등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는 결정”이라며 항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언론노조 YTN지부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우리사주조합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유진그룹과 YTN 사옥. ⓒ연합뉴스
▲유진그룹과 YTN 사옥. ⓒ연합뉴스

재판부는 YTN우리사주조합의 신청에 “우리사주조합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사주조합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리사주조합의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언론노조 YTN지부에는 신청인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고 각하(사건 자체를 살피지 않고 물리는 것)했다. 재판부는 “신청인(YTN지부)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지부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처분의 근거·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직접·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YTN지부의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했다.

언론노조 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YTN지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불과 10여 줄에 불과한 결정문엔 기형적 ‘2인 체제 방통위’와 ‘날치기 심사’의 위법성 등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다. 공론장을 무너뜨릴 YTN 불법 사영화와 그에 따른 국민적 피해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단 얘기”라며 “즉시 항고해 집행정지의 시급함을 피력하고 인용을 받아내겠다. 본안 소송에서도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조합원 등이 2월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유진그룹 사옥 앞에서 유진그룹 YTN 이사진 내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조합원 등이 2월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유진그룹 사옥 앞에서 유진그룹 YTN 이사진 내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YTN지부는 “유진그룹의 부적격성은 이미 차고 넘친다. 권력을 등에 업은 유진그룹은 ‘이명박근혜 정권’ 부역자들을 되살려냈다. 배석규 전 사장을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로, 김백 전 상무는 YTN의 사내이사로 내정했다”며 “이미 유진그룹은 사내이사를 일방적으로 내정함으로써 사추위를 무력화했다. 방통위 승인 조건 위반이자 단협 파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투쟁과 함께 공정방송제도를 지키는 싸움에 나선다”고 밝혔다.

유진기업은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뒤 지분 30.95%를 넘겨받은 이튿날 유진이엔티 사외이사에 배석규 전 YTN 사장을, YTN 사내이사에 김백 전 상무를 각각 임명·내정하면서 공영방송 제도인 사추위 파기 논란이 일었다. 이어 유진그룹은 지난 14일 이들을 포함한 YTN 사내·외 이사진 선임안을 내달 주주총회에 상정하라고 YTN에 촉구하며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에 나섰고, 서부지법 21민사부(재판장 전보성)는 지난 6일 이를 인용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유진그룹가 가처분까지 신청하며 경영진 물갈이에 급속도로 나서는 만큼 서울고법의 최대주주 승인 효력정지가 더욱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일 대통령 추천 김홍일·이상인 2인 체제로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언론노조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13일 방통위 처분이 불법이라며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 선고일까지 승인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던 터다.

YTN지부·우리사주조합 측은 과거 법원의 결정례를 들며 방통위가 2인체제로 합의제를 깨고 유진그룹을 최대주주로 승인 의결한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방통위의 승인 처분 뒤 유진기업이 노사가 공정방송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 제도를 무력화하는 움직임에 나선 상황에서, 단체협약에 ‘공정방송’이 근로조건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이번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이 직접적이고 회복불가능하게 침해받는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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