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YTN.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YTN.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주주가 유진그룹으로 바뀐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 심의했다. 방통위는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29일 방통위는 이동관 전 위원장 사퇴 직전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 안건을 의결보류하면서도 ‘승인 적절’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에 YTN의 공적책임, 공정성 등을 지킬 수 있는 계획안을 추가로 낼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2달간의 추가 자료 검토 및 심사위원회 검토 결과 구체적인 계획안이 제시됐다고 보고 최대주주 변경을 의결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상황을 추가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담긴 추가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추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보다 전향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됐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가 진행될 동안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고한석)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2인 체제 방통위의 기형적 구조 속에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방통위의 설립 취지는 훼손됐다. 명백한 불법이다. 그래서 범죄다. 관련자들은 처벌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윤석열 정권의 YTN 사영화 시도가 언론장악 수준을 넘어 범죄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이동관이 날치기 매각을 밀어붙이더니, 이번에는 김홍일이 ‘무심사 불법 매각’을 의결하려 한다. 방송사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에 필수적인 심사위원회는 재의결 과정에서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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