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YTN.
▲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YTN.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한 것이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7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기어코 YTN을 민간 자본에 팔아넘기는 결정을 했다”며 “YTN을 민간자본에 팔아넘긴 방통위의 결정은 위법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2인체제 의결의 위법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언론특위는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한 유진이엔티가 방송의 공적책임을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건지 불투명하다며 두 달 전 보류해놓고, 심사위원회 재구성도 없이 ‘2인체제’에서 졸속 의결했다”며 “사실상 밀실에서 불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공기관이 최대주주였던 준공영 보도전문채널 YTN을 건설자본 유진이엔티에 팔아 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 의결 절차 및 과정이 위법했기 때문에 변경 승인 결정도 무효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언론특위는 “총선 전 하루라도 빨리 YTN을 민간자본에 넘겨 땡윤뉴스를 24시간 내보내려는 심산이겠지만 정권의 방송장악은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인 체제의 방통위 의결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영교 의원은 “잘못된 절차를 밟을시 철저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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