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의혹, 노동조합 탄압, 검사 뇌물 제공, ESG 경영 최하위 점수 등의 이슈가 있는 유진그룹이 YTN 대주주가 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에 최대주주 변경을 신청하자 “YTN 최대주주 자격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고한석) 등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유진기업, 왜 YTN 최대주주가 될 수 없는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23일 삼일회계법인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소유한 YTN 지분(30.95%) 낙찰자가 유진기업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지난 15일 유진기업은 방통위에 최대주주변경의결 신청서를 냈고 하루 만에 방통위는 YTN 최대주주변경 심사 계획을 의결했다. 최대주주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가 지난 21일 구성됐으며, 24일 결론을 낼 예정이다. 방통위는 오는 28일 혹은 29일 심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고한석) 등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유진그룹이 YTN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서연 기자.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고한석) 등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유진그룹이 YTN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서연 기자.

유진기업이 심사 기준에 미달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방송법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 조항을 보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보호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먼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거론됐다. 고한석 YTN지부장은 “유경선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소유한 이른바 ‘회장님 회사’인 천안기업이 2015년 유진그룹 여의도 신사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유진기업이 TRS라는 금융 상품을 통해 80억 원을 부당 지원했다”며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실태조사 문서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에 불과한 천안기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하면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을 통한 자체 자금조달이 불가능하다. 풋옵션 구조를 통해 80억 원의 자금조달에 성공한 것으로 전체 자금을 계열사 자금지원으로 판단했다.

노조 탄압 의혹도 있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지난 2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지난 6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유진기업이 유진기업노조 관련 기사를 삭제 요청해 노조의 언론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창립 38년 만인 지난해 9월5일 유진기업에 노조가 설립됐다.

[관련 기사 : 기사 삭제 요청 ‘부당노동행위’했던 YTN 낙찰 유진기업]

이은용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은 “유진기업 노조가 최근 설립됐다. 그 노조를 어떻게든 와해시키려고 상당한 노조 탄압을 하고 있다. 노동자와 시민의 공공복리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기업이다. 오로지 자사 이해만 탐하는 기업은 방송사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다”며 “이명박 아류 윤석열과 최시중 아류 이동관이 국민의힘 이익에 부합하는 야욕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정권 창출 야욕에 부합하는 허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한석 지부장도 “언론이 보도하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노조 영역이다. 더군다나 언론사에 기사 삭제를 요청하고 실제로 그렇게 이뤄진 사실로 미뤄보면 언론을 입맛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비뚤어진 언론관을 가졌다고 짐작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5억40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거액의 뇌물죄로 기소됐다.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또 유진그룹 지주사인 유진기업은 올해 ESG 경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기도 했다. 고한석 지부장은 “비슷한 업종인 삼표시멘트가 A 등급을 받은 것과 대조적이라 업종의 특성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국민자산인 YTN 공적 지분이 민간 자산이 되는 걸 오래전부터 지적해왔다”며 “언론계 우려를 귓등으로도 듣고 있지 않은 윤석열 정권과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에 의해 독임제 기구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방통위는 YTN 매각을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창현 위원장은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유진그룹 일가를 변호했던 사람이다. 의뢰인과 변호인의 관계다. 최종 결정하는 상임위원으로 앉아있는 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동관 위원장 역시 YTN에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매각 이슈와 관련한 이해충돌 당사자”라며 “졸속, 불법 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경고를 무시하면 이동관 위원장은 탄핵뿐 아니라 그 이후 벌어질 모든 불행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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