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고한석)와 YTN 우리사주조합(조합장 고한석)은 2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를 상대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계획 취소 소송’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계획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고한석) 등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유진그룹이 YTN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서연 기자.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고한석) 등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유진그룹이 YTN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서연 기자.

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은 “이 사건 심사 기본계획은 주체와 내용, 절차 측면에서 모두 심각한 하자가 있어 위법함이 명백하다”며 “유진이엔티 주식회사는 지난 15일 피고(방통위)에게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자 피고는 바로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6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심의 및 의결했다. 단 하루 만에 준공영 보도전문채널인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민영화 관련 심사 기본방향,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사 항목 등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달 23일 삼일회계법인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소유한 YTN 지분(30.95%) 낙찰자가 유진기업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지난 15일 유진기업은 방통위에 최대주주변경의결 신청서를 냈고 하루 만에 방통위는 YTN 최대주주변경 심사 계획을 의결했다. 최대주주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가 지난 21일 구성됐으며, 24일 결론을 낼 예정이다. 방통위는 오는 28일 혹은 29일 심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은 “피고는 심사 기본계획을 졸속으로 처리한 것도 모자라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한지 불과 1주일 만인 24일 통상 막바지 심사 절차로 진행하는 방송사 의견 청취를 강행했다. 과거 지상파 등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과정이 최소 두세 달 넘게 걸렸던 사례와 비교해 보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속도”라고 주장했다. 실제 2021년 경인방송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허가 때 6월 기본계획 의결 뒤 7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했고, 8월 의결했다. 1~2주 만에 의결한 전례는 찾기 어렵다.

▲ YTN 사옥(왼쪽)과 유진그룹 본사. ⓒ 연합뉴스
▲ YTN 사옥(왼쪽)과 유진그룹 본사. ⓒ 연합뉴스

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은 △현재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만으로 운영되는 점 △이동관 위원장이 YTN에 수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점 △이상인 부위원장의 유진그룹 회장 변호 이력 △이동관 위원장 독단적으로 심사위원회 불공정 구성 △심사위원 결격사유 확인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을 심사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의 법원 소송 제기에 앞서 열린 24일 오전 전국언론노동조합과 YTN지부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SBS 노조 지부장을 5년 하면서 지배구조 변동이 있었다. SBS미디어홀딩스에서 TY홀딩스로 변동되는 과정을 겪었는데, 그건 대주주 변동도 아니었다. 그러나 심사 과정이 오래 걸렸다”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폭의 근본적인 지배구조 변경되는 건데, 더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 이건 졸속 심사를 넘어 대국민 사기극 수준이다. 짜고 치는 야바위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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