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암동 YTN 사옥. 사진=YTN
▲서울 상암동 YTN 사옥. 사진=YTN

유진그룹의 핵심 사업회사 유진투자증권의 ‘위법행위’가 적발되고 각종 오너 리스크가 떠올라 YTN 최대주주로 부적격이라는 YTN 구성원들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가 과거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그룹의 방송사 인수를 불허한 선례에 비춰 유진이엔티의 YTN 인수도 승인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5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리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YTN 매각승인, 왜 불법인가? 무자격·무심사 유진그룹 부적격성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5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리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YTN 매각승인, 왜 불법인가? 무자격·무심사 유진그룹 부적격성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5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리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YTN 매각승인, 왜 불법인가? 무자격·무심사 유진그룹 부적격성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앞서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 사퇴 직전인 지난해 11월29일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 안건을 의결 보류하면서도 ‘승인 적절’ 의견을 냈다. 지난해 12월29일 임명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승인심사 의결 뜻을 밝힌 가운데 YTN지부는 방통위의 승인 의결이 불법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고한석 YTN지부장은 이날 “유진투자증권은 특정 고객 손실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하는 등 중대 위법행위가 적발된 9개 증권사 중 한 곳으로 현재 남부지검이 수사 중”이라며 “YTN이란 언론사를 소유할 만큼 사회적 신용을 가지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를 조사한 결과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는 고객 간 손실 전가 △사후 이익제공 △계약조건 위배 등 위법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랩어카운트는 투자운용과 자산운용, 자문을 한 통한 관리해주는 계좌를 말한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가 랩이나 신탁을 운용하면서 만기가 다가온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려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간 손실을 전가했다고 밝혔다.

고 지부장은 “유진투자증권 직원들도 검찰 수사 대상으로, 오너 일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며 “경영진 판단 없이 실무자가 불법행위를 실행했을 리는 없을 거라는 게 대부분의 관측”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유진투자증권 홍보 담당자는 “고객 (간 손실) 전가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 고유 자산을 통한 보전은 하지 않았다”며 “조사를 받고 잠정 결과로 의견서를 수령했다. 이후 수사 여부 등 진행 사항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남부지검 금융투자검사1국 담당자는 “수사 중 사안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유진투자증권 중대위법행위로 수사, 인수는 페이퍼컴퍼니”

YTN지부는 이날 유진그룹 오너 일가의 각종 사회적 신용도 문제를 우려했다. 먼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불법 산지 전용 의혹을 지적했다. 유 회장이 별장 또는 안가로 활용하는 유진인재개발원 정문 부분이 종로구 소유의 땅인데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 지부장은 “사용료를 낸다지만 공유지에 출입문을 만들어놓고 국민들의 통행 자체를 막고 있다. 불법 공유지 전용”이라고 했다.

YTN은 이날 유진그룹 총수 일가가 과거 계열사를 동원해 700억 원대 사옥을 매입해 계열사들로부터 사익 편취했다는 의혹도 보도했다. 유진그룹 오너 일가가 대다수 지분을 가진 천안기업이, 유진그룹의 보증으로 돈을 빌려 유진그룹 사옥을 산 뒤 입주 계열사를 상대로 임대료 수익을 올린다는 의혹이다. 고 지부장은 “유진이엔티 대표이사도 천안기업의 대표이사와 같은 김아무개씨”라며 “결국 YTN의 영향력도 (유진이엔티를 통해) 사주 오너 일가의 사익을 위해 쓰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고한석 언론노조 YTN지부장이 5일 ‘YTN 매각승인, 왜 불법인가? 무자격·무심사 유진그룹 부적격성 설명회’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고한석 언론노조 YTN지부장이 5일 ‘YTN 매각승인, 왜 불법인가? 무자격·무심사 유진그룹 부적격성 설명회’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YTN지부는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인수의 부적격성도 강조했다. 앞서 방통위가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방송사 인수를 불허한 선례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필은 호주건설이 경기방송을 인수하기 위해 ‘경기필’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는데, 방통위는 ‘공적 책임을 실현할 소유 주체라 볼 수 없다’며 변경 승인을 불허했다.

YTN지부는 “유진이엔티는 자본금이 1000만원이고 대표이사가 한 명, 직원이 한 명뿐인 사실상 유령회사”라며 “유경선 오너 일가가 YTN을 소유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결과 유진이엔티에 대해 “특수목적 설립 법인으로 향후 재무적 위험성이 존재하고 YTN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이 미약하다”고 밝히면서도 ‘승인 적절’ 의견을 냈다.

YTN지부는 유진이엔티가 YTN 1대 주주로서 적격성을 따져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심사위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심사위원회의 심사 당시 YTN은 경영과 보도와 관련된 자료를 유진 측에 제공한 바가 없고, 방통위도 유진이엔티가 명확한 사업 계획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근 유진 측은 400페이지의 보충자료를 제출했다.

이밖에도 YTN지부는 △방통위 2인 체제의 불법성 △유경선 회장의 검사 뇌물공여 혐의 유죄 판결 △통상 2~4달 걸리는 심사를 2주만에 마치고 ‘승인 적절’ 의견을 낸 졸속 심사 문제 등을 지적하며 대주주 변경과정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YTN을 민간 자본에게 팔아넘겨야겠다는 정치적 목적이 우선되니 과정 자체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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