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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맨 오른쪽)이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고민정 의원 페이스북

공기업이 대주주였던 YTN과 국가기간뉴스통신사가 대주주였던 연합뉴스TV 등 대한민국 보도전문채널 2개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동시 민영화’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진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위 위원장)이 “공공성과 공익성이 생명인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를 이동관 위원장 탄핵 전에 민간자본에 팔아넘기기 위해 방송법령에 따른 방통위의 의무를 해태하고 ‘졸속 심사’를 할 생각이면 당장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추천 이동관‧이상인 단 2명만으로 운영중인 방통위를 향해 “24시간 보도전문채널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양 방송사의 최대 주주 변경 심사와 승인은 매우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심사위원 구성부터 심사, 의결까지 아무리 적게 잡아도 두 달여의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2021년 5월 KBC광주방송의 경우 대주주 변경 신청에서 심사 기본계획 의결까지 75일, 의결에서 승인까지 14일, 총 3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같은 해 3월 경인방송의 경우 대주주 변경 신청에서 심사 계획 의결까지 92일, 의결에서 승인까지 42일, 총 4개월 넘는 시간이 걸렸다. 2019년 TBC는 대주주 변경 신청에서 심사 계획 의결까지 27일, 의결에서 승인까지 35일이 걸렸다. 앞선 사례 중에선 가장 빠른 편이었는데 이마저도 2개월이 걸렸다. 

2019년 말 대구MBC 주식 32.5%를 취득한 마금이 2020년 1월28일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에 나서자 2월26일 심사 계획을 의결한 방통위는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해 5월19일 마금의 출자자 변경 승인 의결을 보류했는데, 이 같은 승인 보류 사례도 약 4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YTN의 경우 유진그룹이 지난 15일 대주주 변경 신청에 나서자 바로 다음 날인 16일 방통위가 심사 계획 의결에 나섰다. ‘1일’은 사례를 찾기 힘들다. 연합뉴스TV의 경우도 을지학원이 지난 13일 대주주 변경 신청에 나서자 3일 만에 심사 계획을 의결했다. 앞선 지역 민영방송과 달리 공익성을 더욱 요구받는 보도전문채널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속도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는 높을 수밖에 없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이동관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사뇌물, 상습담합, 주가조작의혹 등이 불거진 유진그룹이 YTN 최대주주가 되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나. 의료법인 운영자 지위를 이용한 상습적 마약성 진통제 투약, 수백억대 시세차익을 남긴 ‘갑질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을지학원이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가 될 자격이 있나”라고 되물으며 “방통위가 방송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유진그룹과 을지학원은 보도전문채널의 최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대주주 변경 심사에 나선 심사위원들을 향해 “방통위의 위법적 졸속 심사에 들러리 역할을 한다면 이 또한 사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 경고했으며, 방통위 관계자들을 향해서도 “YTN과 연합뉴스TV 경영권 매각 졸속 승인에 협조하는 것은 방송법령에 따른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의무를 해태하는 ‘불법’에 방통위 관계자들이 판을 깔아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늘(22일)로 예고했던 전체 회의를 취소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예고한 30일 전까지 언제든 방통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YTN‧연합뉴스TV 민영화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 사유’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방송장악에 나서고 있는 윤석열 정권 뜻대로 YTN과 연합뉴스TV 민영화 조치가 성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역사는 그 일을 언론자유 훼손과 민주주의 파괴 폭거로 기록할 것”이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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