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을지 측이 보도채널의 최다액출자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변경승인은 불허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22일 방통위에 연합뉴스TV의 현 최다액출자자(최대 주주)로서 을지학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연합뉴스는 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가질 것도 요청했다.

연합뉴스는 의견서에서 “을지학원의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한 심사와 심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적대적 M&A를 위한 최초의 변경승인 신청이라는 점과 △이를 승인한다면 향후 방송사업자 사업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그러면서 “방송 사업 경험이 없고 비밀리에 적대적 M&A를 추진한 을지 측이 보도채널의 최다액출자자로서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한 충분하고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연합뉴스는 의견서에 “을지학원은 시설 및 인력 투자를 (사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을지학원 자체가 계속 운영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런 경영 상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실제 투자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운영에도 여러가지 제약을 받는 공익법인인 을지학원 등이 최다액출자자가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연합뉴스는 보도자료에서 “을지 측 행위는 방송법의 주식 소유 제한 허점을 이용해 보도채널 사업자 지위를 획득하려는 시도”라고도 밝혔다.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은 방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얻어야 사업자 지위를 얻을 수 있는데, 기존 대주주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적대적 인수를 통해 신규 보도채널 사업 인허가에 준하는 효과를 누리려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는 을지 측이 을지학원에 지분을 집중시키는 과정에서 을지병원이 가진 연합뉴스TV 주식을 무상 기증한 행위에 배임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준영 을지학원 이사장의 마약성진통제 수천회 투여 전력 △박 이사장과 을지대 총장 부부의 계열사를 이용한 부동산 시세 차익 올리기 의혹 △재정 능력 부족 등 문제를 제기하며 “방송 인허가 심사에 준하는 엄정하고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는 24일 정오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정문 앞에서 방통위의 을지학원 변경승인 신청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연합뉴스는 앞서 을지학원은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심사를 신청했다. 지난 4월 기준 을지학원은 연합뉴스TV 2대주주로 29.26%지분을 소유했으나 추가 지분 0.827%를 취득하면서 연합뉴스 지분 29.891%를 넘어선다며 경영권 인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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