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안팎의 위헌 우려에도 내란 사건을 포함한 3특검 전담 재판부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재판부 구성 추천권을 국회 대신 법무부에 부여했으나 되레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비판은 더 쏟아졌다. 내란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절차와 외연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발의한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보면, 법안은 제2조에서 영장전담법관과 제1심 전담재판부 및 항소심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그 대상 사건은 △윤석열 내란 외환 특검법 대상 사건 △김건희 특검법 대상 사건 △채 해병 특검법 대상 사건 등이다. 전담재판부는 영장전담판사 3명, 3특검 전담판사 각 3명(1명 재판장 포함) 씩 9명, 3특검 항소심 전담판사 9명 등 모두 21명 3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이들은 대법원장이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된다. 이 추천위의 추천위원은 모두 9명으로 △법무부 추천 1명 △법원 판사회의 추천 4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은 전담재판부로 이관한다.(제8조) 특히 재판기간을 1심 전담재판부의 경우 6월, 2심은 3월, 3심(대법원)도 3월 이내에 마치도록 모두 12개월로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서 내란 외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사면, 감형, 복권,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하지 못하게 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권 분립에 위반된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저희가 수용해서 법관 추천을 하는데 국회는 이번에 배제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판사를 추천하는 것은 사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헌법 제101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했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지난 19일 사설에서 “재판부 추천위원회에 국회는 참여할 수 없게 했음에도 사법부 독립 훼손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라며 “‘슈퍼 여당’이 작심하면 어떤 법안도 국회 통과가 가능한 마당에 사법부 압박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문화일보도 같은날 사설에서 “국회 대신 행정부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더 뚜렷하다”라며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법무부가 특판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라고 비판했다. 문화일보는 “수사와 기소를 지휘하는 법무부가 법관 구성에 참여하는 것은 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격”이라며 “판사가 형량을 깎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헌법 제103조를 침해한다”라고도 했다.
조선일보도 20일 사설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한 조항을 두고 “민주당은 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빨리 하자 ‘사법 쿠데타’라고 했다”라며 “자신들이 재판을 받으면 온갖 방법으로 시간을 끌고, 상대편 재판은 ‘무조건 1년 안에 끝내라’라는 법까지 만드는 것은 내로남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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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 판결이 사회 속에서 온전히, 최대한 수용될 수 있어야 진정한 내란 청산”이라며 “수용가능성의 본질은 절차이고 외관이다. 이걸 흔드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통상의 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민주당이 주도한 법률로 특별한 재판부가 구성되는 순간 판결의 수용가능성은 확연하게 떨어진다”라고 우려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지낸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18일 페이스북에 쓴 글과 19일 시사IN 유튜브 방송 출연을 통해 “내란 특별 재판부가 어차피 헌법재판소를 갈 수밖에 없다”라며 “그러면 내란 재판이 더 늦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 전 재판관은 “모든 사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서 시작된 것이고,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라며 “담당 재판부가 신뢰성 있는 조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문 전 재판관은 “사법 개혁은 제도의 문제다. 제도의 문제는 제도로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지 개별 재판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를 계혁해야 한다고 하면 논의가 겉돈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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