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조국혁신당도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을 냈다. 다만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언론사 대주주 임원은 징벌 배상 청구 주체에서 제외해 민주당 법안과 차별화했다.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해민 의원이 지난 24일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보면, 허위조작정보는 “불법정보에 해당하고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되어 타인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 분명한 허위정보”라고 정의했다. 법안은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손해를 입힌 자가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했다.
만약 해당 정보 유통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또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산공개 대상자 등 공적 감시가 필요한 인물과 공직후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언론사의 주요주주, 임원 등은 5배 이하 배액 배상 청구 주체에서 제외했다. 이는 언론현업단체들이 요구해온 대목이다.
이 의원은 이밖에도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언론보도 △김영란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대한 언론보도 △공적인 관심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언론중재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보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는 배액 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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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25일 의원총회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가리켜 “지난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공익적 취재, 그리고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바 있다”라며 “실제로 언론계·시민사회·학계에서도 지속적인 우려가 제기되어 왔고, 조국혁신당은 이 우려들을 무겁게 받아들였다”라고 밝혔다.
이해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허위조작정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적 허위조작정보 유통에만 적용하고 △플랫폼 규제는 현행과 동일하게 사후 규제를 유지해 과도한 사전 검열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으며 △공익 목적 언론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면제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을 삭제해 공익적 문제제기, 사회적 감시, 정당한 비판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다”라며 “매우 섬세하게 접근해서 (허위조작정보를) 도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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