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장동혁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나경원 페이스북
▲나경원 장동혁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나경원 페이스북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재판(일부 무죄) 항소 포기로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가져간 7886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다며 범죄수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범죄수익 액수 대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추징금을 총 473억 원만 부과해 큰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점을 특별법 제정 명분으로 삼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11만% 수익이 대장동 범죄의 실체라며 3억5000만 원 투자해서 7886억 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그들 주머니에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일반 배임죄만 인정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는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 이해충돌 방지법 무죄로 7800억 원 수익은 전혀 환수할 수 없다”라며 “이게 사법 정의냐. 국민들은 분통을 터트린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나 의원은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그 핵심은 △‘소급효’를 인정 △취득한 재산에 관련해 대장동 범죄의 수익으로 보이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관련 재산을 모두 환수 △국가가 나설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하루하루 피땀 흘려 살아가는 선량한 국민의 재산을 강탈해 권력과 결탁한 범죄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이재명 정권의 약탈 정치를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고 독려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형벌 법규에는 소급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아주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사례를 들었다. 헌재가 ‘공익상 필요성이 개인의 재산권 보호보다 현저히 크고 입법 목적과 수단이 합리적이고 과잉금지원칙에 합치되는 요건’일 때 예외적으로 소급 입법을 허용했다고 소개했다. 지 교수는 “이들의 범죄수익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이 지방자치단체장들에 의한 부정비리를 영원히 막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성남시 중원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용근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업 개발 당시에 대장동 아파트 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임야에 설치된 고압선 철탑들을 모두 지중화하기로 약속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범죄 수익금이 환수되지 못해 곧 신혼부부들이 입주할 행복주택 옆에는 아직도 고압선 철탑이 그대로 서 있다”라며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도 턱없이 부족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분리 건축하기로 한 약속도 지켜지지 못해 한 학급에 40명이 넘는 과밀학급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검사출신 심재돈 국민의힘 인천미추홀구 당협위원장은 검찰의 항소포기를 두고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공소시효가 7년인 만큼 이 정권에서 안 되면 다음 정권에서라도 반드시 수사해서 징치하고, 상응하는 벌을 부과해야 사법이 제대로 설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 7886억 원의 범죄수익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가 판단한 것은 차이가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1공단 공원화 비용을 제외하고도 4000억 원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고, 택지개발 사업이익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기로 한 1822억 원의 2배를 초과하리라고 예상했으며, 공사의 손해액은 택지개발 이익의 50% 이상에서 1822억 원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썼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업 협약 체결 당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 것인지 정확히 확정하는 것은 불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을 위한 사업협약 체결 당시 민간업자들이 얻게 된 재산상 이익의 가액(액수) 역시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특경가법상 배임은 무죄 판결했다. 추징금도 총 473억 원(김만배 428억 원, 유동규 8억1000만 원, 정민용 37억2200만 원)만 부과했다. 검찰은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이들에 대한 공소제기를 하면서 4985억332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봤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7886억 원의 근거는 검찰이 피고인들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대목에 나온다. 검찰은 “2014년 8월경~2023년 1월 경 피고인 유동규, 정민용, 이재명, 정진상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인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방식 및 공모일정, 서판교터널 개설, 공모지침서 주요내용을 이용”하여 “민간업자들이 최종적으로 △택지분양수익 4054억6991만 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8000만 원 △공동주택 분양수익 3690만6688만 원을 배당받거나 실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라고 기재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혐의 부분을 무죄 판결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 대상”이라고 밝혔으며 “서판교터널 개설 위치, 이곳에 언젠가 서판교터널이 개설될 것이라는 정보는 공지의 사실로서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판교터널 개설의 사업방식 등이 공개되기 전에 대장동 수용 보상가를 산정해 보상금액을 낮추려는 고의 아래 공표를 일부러 늦추었다거나 보상 시점을 공표시기 전으로 앞당긴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근거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조현호 기자의 기사 잘 읽으셨나요?
후원은 더 좋은 기사에 도움이 됩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