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에게 50억 원을 빌리고 1000만 원대 이자를 주지 않았던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2부는 홍선근 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1454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홍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씨에 대해서도 이날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1·2심에서 이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혐의액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내린 벌금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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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근 회장은 2019년 10월 김만배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리고 3개월 뒤 원금만 갚았으며, 1454만 원의 이자는 돌려주지 않았다가 뒤늦게 변제했다. 그간 김만배씨 등 소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고 지목된 법조인·정치인·언론인 6명을 뜻하는 ‘50억 클럽’(50억 약속 그룹)으로 불렸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홍 회장과 김씨의 돈거래에 대해 “언론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금전 거래는 언론사 회장과 취재 대상 사이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개인적 친분으로 인한 거래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홍 회장과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홍 회장이 뒤늦게 이자를 지급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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