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억 클럽’ 논란을 빚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홍 회장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0억 원을 빌리고 원금만 갚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홍선근 회장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에 1454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만배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렸고, 3개월 뒤 원금만 갚았다. 사전에 약정한 이자 1454만 원은 돌려주지 않았다. 홍 회장은 뒤늦게 이자를 변제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홍 회장이 이자를 갚지 않은 것은 금품을 제공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보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홍선근 회장과 김만배씨의 돈거래는) 언론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금전 거래는 언론사 회장과 취재 대상 사이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개인적 친분으로 인한 거래로 보인다”고 했다. 또 법원은 홍 회장과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홍 회장이 뒤늦게 이자를 지급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박 의원은 “화천대유 50억 원 약속 리스트 중에는 급하게 차용증서를 써서 빌렸다고 위장을 했다가 다시 돌려줬다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으며, 이 리스트 중 한 명이 홍 회장이었다. ‘50억 약속 그룹’은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고 지목된 법조인·정치인·언론인 6명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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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근 회장은 ‘50억 클럽’ 명단에 들어간 이들 중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곽상도 전 의원은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한겨레·경향신문·한국일보·KBS 등 다수 언론이 홍선근 회장 1심 선고 결과를 기사화한 가운데, 머니투데이와 뉴시스·뉴스1 등 계열 언론사는 이번 선고를 기사화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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