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드라이브에 법원이 반대 취지의 목소리를 내자 민주당 대표와 법사위원장뿐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에 공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달리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라는 헌법의 명령이니 반드시 이 명령을 따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15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12일 국회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 전국법원장회의(임시회의) 개최 결과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 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므로, 그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사법부도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회와 정부, 국민과의 소통에 열린 자세로 임하는 한편,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회의의 공식 안건은 아니었으나 특별재판부 설치(현재 발의된 법안)에 대하여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라고 밝혀 사실상 반대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을 꺼내 들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대법원장의 공개사퇴 요구에 같은 입장이냐’는 TV조선 기자 질의에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국회가) 가장 우선시되는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면서 “시대적인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좀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라며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 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위원장은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니냐”라며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어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날 “12.3 내란에는 꿀 먹은 입으로 침묵하고 대통령 후보 바꾸기를 획책하더니 내란 심판에는 ‘재판독립’ 운운하는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사퇴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부산 최고위원회의 마무리 추가 발언을 통해 대통령실의 조 대법원장 사퇴 공감 입장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중단돼 있는데,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면서 혹시나 5개 재판이 재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며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공범들의 유죄 판결이 계속 확정되면 퇴임 후 이 대통령 재판도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될까 두려워 공범들을 무죄 만들기 위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장 대표는 이어 “조 대법원장의 자리는 조희대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라며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달리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라는 헌법의 명령이니 반드시 이 명령을 따르라”라고 촉구했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한다’라며 고개 끄덕이는 순간, 헌법 제101조에 새겨진 사법권 독립은 공허한 장식품이 되고 만다”며 “권력이 사법부를 흔드는 순간, 무너지는 것은 판사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라고 비판했다.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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