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를 향한 대통령실의 노골적 ‘탄압’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그 상징적 사건이 오늘 대통령실에서 일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8일) 출근길 질의응답에서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는 국가안보의 핵심축인 동맹 관계를 (MBC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마저 비판한 MBC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에 아무 문제 없다는 기존 입장의 반복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직전이던 지난 9일 ‘편파방송’을 이유로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 불허’를 통보했다. 외신기자까지 포함한 전 언론계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취재제한 조치’로 이번 사건을 단일하게 규정하고 일제히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항의 차원에서 전용기에 탑승하지 않았다. 그간 보수신문 입장을 주로 대변해온 한국신문협회마저 “대통령실이 자의적으로 탑승 여부를 결정해선 안 된다”며 입장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끝내 MBC를 전용기에 태우지 않았다.이번 대통령 순방은 국민의 알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전원이 7월4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발의 135일만인 오늘(1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73명 중 72명이 조례안에 찬성했다.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에서 제외해 TBS가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번 조례안으로 재원의 70%가량을 서울시에 의존하던 TBS는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본회의 통과 직후 입장을 내고 “공정
TBS의 서울시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2시, 조례안은 네 번째 안건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전원은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에서 제외해 TBS가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통과될 경우 재원의 70% 가량을 서울시에 의존하던 TBS는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게 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TBS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시의회 앞에서 투쟁 선포 긴급기자회견을 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내년에도 청취율 조사를 받을 수 있을까. 한국리서치 2022년 4라운드 수도권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13.1% 청취율로 전체 프로그램 1위를 기록했다. 2018년 1라운드 이후 20분기 연속 1위다. 올해 ‘뉴스공장’ 청취율은 1라운드 14.3%, 2라운드 14.7%, 3라운드 13.9%였다. TBS FM은 점유 청취율에서 16.2%를 기록하며 3라운드(15%)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조사 대상인 서울‧수도권 라디오 채널 20곳 중 2위를 기록했다. TBS는 14일 보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가 14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기자협회와 언론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통령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첫 번째 조치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직전 ‘편파방송’을 이유로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가’를 통보했으며, 언론계는 이번 통보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 언론인의 직무수행을 부당하게 제한한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기자협회와 언론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실은 MBC 보
국세청이 MBC 세무조사 결과 52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MBC는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14일 “MBC가 분식회계를 비롯해 2018년 여의도 사옥 매각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해 국세청으로부터 52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추징금 중 400억 원은 MBC가 서울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얻은 차익에 대해 법인세 등을 누락한 데 따른 것”이라 보도했으며 “MBC 자회사 MBC플러스가 20억 원을 분식회계한 사실도 드러났다. 나머지 추징금 100억 원
구글‧유튜브‧페이스북 등 초국적 플랫폼의 독과점 지배력이 뉴스와 정보의 유통을 장악한 가운데 이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미들웨어’(middleware)라는 기술적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미들웨어는 플랫폼에 저장된 정보나 콘텐츠가 인터페이스상에서 이용자에게 제공될 때 이를 중간에서 매개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지난 1일 발행한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정책리포트에 따르면 는 미들웨어를 거대 플랫폼 기업의 권력을 견제하는 기술적 솔루션으로 제안했다. 미들웨어 개념은 1998~2001년 마이크로소프트사(MS)에 대한 반독점 소송
에드위 플레넬(사진)은 프랑스, 나아가 전 세계 언론계에서 가장 성공한 언론인 중 한 명이다. 1952년생으로 1980년부터 2005년까지 25년간 프랑스 유력지 르몽드에서 일하며 편집국장을 역임했고, 2007년에는 인터넷 기반의 메디아파르트(Mediapart) 창간을 주도, 편집국장을 맡았다. ‘100% 독립언론’을 목표로 광고 없는 유료구독 전략으로 승부했다. 그리고 성공했다. 그는 11일 ‘독립언론의 가치와 생존 노력’을 주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 저널리즘 컨퍼런스 기조 강연에 나서며 작지만 강한 15년 차 언론사의 남다른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외교부와 MBC가 민사소송에서 만날 전망이다. 앞서 외교부는 10월3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접수했고, 언론중재위는 지난 10일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 불성립을 결정했다. 향후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MBC 보도를 오보로 판단할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외교부의 언론조정신청서에 따르면 외교부가 요구한 정정보도문의 주요 대목은 다음과 같다. “윤 대통령의
대통령실이 11일~16일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과정에서 ‘편파방송’을 이유로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가’를 통보해 파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MBC가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결정했다.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9일 오후 9시경 MBC 대통령실 출입 기자에게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문자로 통보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MBC는 11일 공식입장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
대통령실이 11~16일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과정에서 ‘편파방송’을 이유로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가’를 통보한 것을 두고 군사독재시절부터 언론자유를 위해 투쟁했던 원로 언론인들이 현 상황을 우려하는 입장을 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9일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80년해직언론인협의회‧새언론포럼‧자유언론실천재단 등 원로 언론인 단체는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아무런 일 아니라는 듯이,
대통령실이 11~16일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과정에서 ‘편파방송’을 이유로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가’를 통보한 것을 두고 “다른 언론 역시 전용기 탑승을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0일 “MBC 기자 전용기 탑승불허는 언론탄압 방식조차 치졸한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정부를 비판한 언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통령 해외 순방 전용기에서 특정 언론사를 빼겠다는 졸렬한 탄압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한 뒤 “대통령실이 MBC 탑승불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다른 언론 역시 전용
대통령실이 11일~16일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과정에서 ‘편파방송’을 이유로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가’를 통보한 것을 두고 MBC 구성원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9일 오후 9시경 MBC 대통령실 출입 기자에게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10일 기자들과의 출근길 질의응답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대
대통령실이 11일~16일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과정에서 ‘편파방송’을 이유로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가’를 통보한 것을 두고 MBC가 공식 입장을 내고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는 군사독재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일”이라고 우려했다. MBC는 이번 거부 결정이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행위”라며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대통령 전용기는 공적 감시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MBC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할 당시, 민간인 신 모씨가
대통령실이 11일~16일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과정에서 ‘편파방송’을 이유로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가’를 통보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영상기자협회 등 언론현업단체들이 10일 긴급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언론 현업단체들은 “대통령실이 권력비판을 이유로 특정언론사에 대해 취재 제한 및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탄압이자 폭력이며, 헌법이 규정한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
대통령실이 11일~16일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과정에서 MBC 기자를 상대로 전례 없는 ‘전용기 탑승 불가’를 통보했다. 탑승 불가 이유는 “편파 방송”이다. 취재 위축을 넘어서 노골적인 언론 통제라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통령실은 9일 오후 9시경 MBC 대통령실 출입 기자에게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에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대통령 전용기 탑승은 외교, 안보 이슈와 관련하여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신문용지 가격 인상에 담합행위가 의심된다며 전주페이퍼, 페이퍼코리아, 대한제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의 국내 신문용지 시장 점유율은 100%다. 이들은 6월1일부터 톤당 7만 원(전주페이퍼), 7만3000원(대한제지), 7만5000원(페이퍼코리아) 인상을 신문업계에 통보했고, 이후 가격 인상에 비협조적인 3개 신문사에 6월2일부터 5일까지 신문용지 발주물량의 50%만 공급해 요금 인상 수용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언론노조는 8일 이들 제지 3사의 가격 인상과 감량 공급 조치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
“선생님, 저는 ○○병원 응급실 취재를 나갔어요. 정말 그런 장면은 처음 봤어요. 구급차 수십 대가 들어오고, 환자들이 실려 나오는데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환자들이 쏟아지고, 의사들, 간호사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다들 소리 지르고…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취재를 하긴 하는데, 뭘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그때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꾸 졸려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선생님, 왜 이러죠? … 갑자기 눈물이 나요… 정말 괜찮았는데…”이태원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스토킹했다며 고소당한 ‘더탐사’ 기자가 4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 출석해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더탐사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은 정보 접근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공권력 남용을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말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육하원칙에 부합할 정도의 팩트가 구성됐다”며 후속 보도를 예고했다.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이 퇴근길에 미행을 당했다며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한 장관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