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전원이 7월4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발의 135일만인 오늘(1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73명 중 72명이 조례안에 찬성했다.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에서 제외해 TBS가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번 조례안으로 재원의 70%가량을 서울시에 의존하던 TBS는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본회의 통과 직후 입장을 내고 “공정성이 문제라면 자구책 마련과 공정성 강화 대책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특정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성과 재정적자, 교통정보제공 역할을 문제삼아 지속적으로 TBS의 축소 또는 사실상 폐지를 주장해 왔다”며 이번 조례안을 “‘네 편, 내 편’ 가르고, 정치적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재갈을 물리는 명백한 언론탄압”으로 규정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로 서울시민은 서울시 유일의 재난·재해 방송이자 다양한 채널로 지역정보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을 위기에, 그리고 400여명 TBS 직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됐다”며 “정치적 구태와 시대착오적 점령군 행세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 경고했다. 2024년 1월부터 조례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TBS 안팎에선 강한 저항이 예상된다.

▲15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TBS 구성원들이 조례폐지안에 반대하고 있는 모습. ⓒ언론노조 
▲15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TBS 구성원들이 조례폐지안에 반대하고 있는 모습. ⓒ언론노조 

이날 조례안 본회의 의결 직후 조정훈 언론노조 TBS지부장은 “서울시 국민의힘이 서울시 한복판에서, 하나의 언론사를 없앴다. 독재 시절에도 일어나지 않는 무자비한 일을 목도하고 있다”며 “진정한 지역공영방송 TBS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환 TBS노동조합 위원장도 “끝이 아니다. TBS를 지키기 위해, 400여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기습적으로 TBS 말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의회 권력의 폭력이 400여 노동자들에게 가해졌다. 저들의 폭력이 무자비한 만큼, 우리는 더 강하게 뭉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TBS 지원 조례는 서울시 관영방송으로서 한계를 벗어나 수도권 지역 공영방송으로 TBS가 거듭날 수 있는 디딤돌이자 존립의 근거였다”며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부터 시작해 2020년 미디어재단 전환을 거쳐 32년간 쌓아 올린 공영방송의 역사가 한 줄짜리 조례 폐지 조항으로 사라진 셈”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안건상정과 의사일정조차 독단적으로 강행하고, 시민 의견 수렴 절차는 아예 무시됐다. 군사독재 시절 언론통폐합 이후 초유의 반민주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TBS는 지역공영방송으로 시사·뉴스·재난방송·지역정보·시민콘텐츠 제작 지원 등 시민을 위한 공공미디어플랫폼으로 다양한 공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서울시민과 시청자를 중심으로 TBS 설립과 운영을 위한 주민 조례 발안 운동에 나서는 한편 곧 진행될 TBS 사장 추천과 임명과정 역시 TBS 구성원들과 함께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 밝혔다. TBS이사회는 조례 무효확인 행정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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