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초경찰서 앞 더탐사측 기자회견 모습. ⓒ더탐사 유튜브 중계 갈무리
▲4일 서초경찰서 앞 더탐사측 기자회견 모습. ⓒ더탐사 유튜브 중계 갈무리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스토킹했다며 고소당한 ‘더탐사’ 기자가 4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 출석해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더탐사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은 정보 접근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공권력 남용을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말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육하원칙에 부합할 정도의 팩트가 구성됐다”며 후속 보도를 예고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이 퇴근길에 미행을 당했다며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한 장관을 수행하는 법무부 직원이 9월28일 경찰에 신고했고, 서울수서경찰서는 다음날인 29일 더탐사측에 △1개월간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통보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6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약점을 잡아보려고 밤에 미행한 것 같다. 내가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소인 신분의 더탐사 김아무개 기자는 “한동훈 장관이 취재 기자를 스토킹 범죄자로 만들려 하고 있다. 취재 기자를 언제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면 누가 고위공직자를 감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심경을 밝혔다. 강진구 더탐사 기자는 “자동차 추적 2회, 자택 주변 탐문 취재 1회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청담동 술자리 등 제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취재가 스토킹 범죄로 몰렸다”면서 “경찰이 (우리에게) 통보할 때부터 (피고소인이) 더탐사 기자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 행위가 스토킹으로 처벌받으면 언론 자유는 사망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더탐사측 변호를 맡은 정철승 변호사는 “스토킹 행위의 개념이 기자들의 취재활동과 거의 같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단서가 있어서 기자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한 장관은 정당한 사유를 무시하고 본인을 쫓아다녔으니 스토커다,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문법에 취재원에 접근할 권리가 나와 있다. 이 정당한 행위를 법무부장관이 무시했다”며 이번 사건을 두고 “형식은 고소지만 (처벌) 지시 아니겠느냐”고 우려했다.

논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후속 보도를 예고했다. 박대용 더탐사 기자는 “이태원 참사로 보도를 홀드하고 있지만 취재는 계속하고 있다. 19일~20일 술자리는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없다고 하려면 너무 많은 사람이 거짓말에 가담해야 한다”며 “이것은 어느 정도 실체하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강진구 기자는 “등장인물이 30명이고 그들로부터 술자리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이가 상당수일 것이다. 정권에서 은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오마이뉴스는 “더탐사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하기 전에 증언자인 첼리스트로부터 ‘술자리에서 대통령을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지인의 증언이 나왔다”며 관련 인터뷰를 보도했다. 최영민 더탐사 PD는 “룸바가 어디에 있는지, 거의 확인 마무리 과정이다. 그날 대통령 동선이 청담동 근처에서 끊어졌다는 것까지 간접적으로 확인했다”면서 기자회견을 취재중인 기자들을 향해 “윤 대통령, 한 장관, 김앤장 변호사들이 (그때) 뭘 했는지 취재를 이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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