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해외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11일 해외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1~16일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과정에서 ‘편파방송’을 이유로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가’를 통보해 파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MBC가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9일 오후 9시경 MBC 대통령실 출입 기자에게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문자로 통보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MBC는 11일 공식입장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이틀 전인 11월 9일 밤 9시, 대통령실은 MBC 기자들을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시키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출국 예정 시점으로부터 불과 36시간 전이었다”며 “대통령실에 여권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놓았던 MBC 기자들은 급히 여권을 돌려받아 민항기를 예약했고, 다른 언론사 기자들보다 하루 먼저 프놈펜으로 출발해야 했다”고 밝혔다.

MBC는 “대통령실은 단순히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 전용기는 취재진에 대한 편의 제공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한 취재 현장이다. 전용기 안에서는 중요한 브리핑이나 기자간담회가 수시로 진행되어왔다. 또 순방 예정지로 직항하는 전용기와 달리,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직항하는 민항기가 없어 MBC는 14일 발리에서 진행될 대통령의 경제외교 행사 취재가 원천봉쇄됐다”고 밝혔다.

MBC는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마련됐고, 언론사는 항공료를 포함한 비용을 지불하고 탑승한다. 전용기는 대통령 개인의 사적 소유물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대통령실의 조치로 MBC는 국가 원수의 외교 활동에 대한 접근권을 부분적으로 봉쇄당했다. 특정 언론사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한 조치는,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MBC는 “앞으로도 이러한 취재 제한 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구제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는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전용기 탑승 배제라는 언론 자유 침해 행위가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전례로 남는다면, 앞으로 어떠한 기본권 침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헌법소원이라는 법적 대응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등 언론현업8단체는 11일 “대한민국 공군1호기가 끝내 MBC취재진을 태우지 않고 이륙했다. 전대미문의 취재제한을 철회하라는 언론인과 국민의 목소리는 가차없이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언론현업8단체는 전용기에 탑승한 취재진을 향해 “순방 기간 중 지속적인 항의 행동에 나서주기 바란다. MBC를 포함한 취재진 누구도 취재할 권리, 보도할 권리, 언론 자유가 침해받거나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함께 지키고 실천할 때만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반헌법적 언론자유 파괴 행위에 대해 언론인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자를 파면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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