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왼쪽)과 김대기 비서실장. ⓒ 연합뉴스
▲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왼쪽)과 김대기 비서실장. ⓒ 연합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가 14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기자협회와 언론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통령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첫 번째 조치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직전 ‘편파방송’을 이유로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가’를 통보했으며, 언론계는 이번 통보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 언론인의 직무수행을 부당하게 제한한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기자협회와 언론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실은 MBC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공재 이용과 공적 공간에 대한 취재할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했다. 이는 헌법상 언론자유와 취재할 권리, 공영방송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행사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행위”라며 “책임자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대통령실발 언론탄압 행태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헌법소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법률 대응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MBC는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거의 모든 언론 현업단체와 더불어, 사용자단체인 방송협회와 보수언론을 포괄하는 신문협회까지 말도 안 되는 취재제한 조치를 철회하라는 규탄 성명을 냈지만 윤석열 정부는 끝까지 부당한 조치를 정당한 권력 행사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오늘 MBC를 대변하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이 아니다. MBC를 겨눈 횡포와 폭력에 대해 문제제기 하지 않으면 다른 언론에도 같은 방식의 폭력이 가해질 수 있어서다”라며 고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11월14일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왼쪽)과 김동훈 기자협회장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모습. 사진=언론노조
▲ 11월14일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왼쪽)과 김동훈 기자협회장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모습. 사진=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은 또한 “오늘의 고발은 대한민국이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민주공화국인가를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절차”라면서 “불리한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명명하고 일방적으로 징벌하듯이 취재제한을 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용기는 사적 공간이 아니고, 전용기 탑승은 대통령이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취재진은 각자 비용을 내고 공적 인물인 대통령에 대해 공적 공간인 전용기 내부에서 공적 책무인 취재를 수행하고 있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김대중 정부 때 북한에서 조선일보와 KBS 기자의 방북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김대중 정부는 모든 기자를 전용기에 태워 평양에 갔다”면서 오히려 자국의 대통령이 특정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현실을 꼬집었다. 김동훈 회장은 이어 “어제(13일)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때는 (대통령실이) 풀 기자단을 구성하지 못하게 해서 한국 기자는 아무도 (회담장에) 못 들어갔다. 왜 그 멀리 캄보디아 프놈펜까지 가서 취재도 못 하게 하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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