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 등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안 4건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방미통위법의 경우 이진숙 한 사람을 몰아내기 위한 위헌적 법률로 실용주의 국정철학, 대선공약에도 안 맞는다며 숙고를 촉구했다.
최형두 의원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심사숙고해 재의결을 요청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라며 “이 법안들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실용주의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의회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방미통위 설치법안은 여야 대선 공약,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돼 온 방향과도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3년 전 대통령 선거 때 여야 공약, 국정기획위 논의 내용, 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또 다른 법안 내용을 들어 “모두 방송·통신 경계를 뛰어넘는 OTT 같은 새로운 미디어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진흥하고 또 질서 있게 규제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내용이었다”라며 “논란 많았던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별도의 공영방송 위원회로 논의를 분리시키는 내용이 그간 논의의 주류였으나 방송과 통신 사이에 ‘미디어’ 이름만 넣었지 OTT는 빠졌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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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오로지 한 사람, 이진숙 방통위원장만 몰아내기 위한 처분적 입법, 위헌적 결정이 명약관화한 부칙 조항만이 이 제정법안의 목적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여야 협치가 절실한 시점에 국회는 무소불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민주주의 말살 행진으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만난 유발 하라리가 출판간담회에서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과정에는 일정한 공식이 있다. 첫째는 언론을 공격하고 둘째는 법원을 무너뜨린다”라고 한 말을 들어 최 의원은 “대한민국 자유 민주공화국을 되살리기 위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위험한 입법을 숙고하시고, 부디 국회 재의결을 요구해 주시길 민주주의 이름으로 요청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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