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임기 종료를 이틀 앞두고 2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국무회의 심의 의결 다음 날 헌법소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여는데, 이날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방통위 개편법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을 공포할 예정이다. 법안이 공포되면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다음날 바로 종료된다.
이진숙 위원장은 법안에서 자신의 임기 종료 조항을 두고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법안 부칙에 따르면 정무직 공무원만 임기가 종료된다는 대목이 있다. 이진숙 위원장은 29일 오후 “실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다음 날 법이 시행된다. 국무회의 다음 날 헌법소원할 예정”이라며 “법과 관련된 이야기는 헌법재판소 과정에서 이뤄질 거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직 이진숙을 제거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왜 민주당은 저를 몰아내려고 기관 하나 없애고 점 하나만 찍은 새 기관 만들려는 하나. 거기엔 민노총이란 단체 등장, 100만 이상 회원 민노총에게 이진숙은 참을 수 없는 거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실제 윤석열 대선 후보 언론특보로 내정됐을 때 민노총 언론노조가 반발했다. 일주일 만에 언론특보에서 해촉됐다”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왜 민노총 언론노조는 이진숙을 제거, 숙청 대상으로 보나. 2012년 MBC 사상 최장 파업이 있다. 당시 저는 홍보국장, 기획본부장으로 파업에 대응하는 책임자로 있었고, 언론 사상 최장 170일 파업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라며 “민노총에게 잘못 보이면 평생 고생한다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저 이진숙이다. 그런데 물어보겠다. 도대체 대한민국 공영방송사가 왜 민노총 산하에 있어야 하나. 공영방송사 노조 상급 기관이 왜 민노총이어야 하나”라고 반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무직으로 바뀌는 점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방심위원장 정무직으로 해 탄핵 대상으로 만들었다. 다수당을 고려해 심의할까 매우 우려된다”라며 “방통심의위가 반대 성명을 냈다는 이야기를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마지막으로 출입기자 여러분께 선배로서 한 말씀 하겠다. 언론이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는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게 뭐냐.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언론이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는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법안은 치즈법령, 표적법령이라고 정의한다. 왜 치즈법령입니까. 너무나 구멍, 허점이 많다. 곳곳에 구멍”이라며 “소위 검찰청 폐지 법안은 정청래 작품이고 방미통위법은 최민희 작품이다. 소위 민주당의 강성지지층인 개딸들에게 추석 귀성선물을 하려고 충분한 협의없이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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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진숙 위원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민주당·혁신당 과방위원들은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된 방송 미디어 거버넌스는 융합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비정상적 구조였다. 특히 이진숙 위원장 체제 방통위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못해 끊임없는 논란과 불신을 낳았다”라며 “방미통위는 대통령 소속의 중앙 행정기관으로 그동안 분산됐던 방송 통신, 유료 방송 관련 기능을 일원화해 책임성을 강화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 위원장을 향해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제도 정상화 조치를 전체주의적 숙청에 빗대고 나아가 민주주의 보루인 국회를 사형장 운운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답게 극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역사 인식을 왜곡하고 극우적 사고를 드러낸 발언으로 국민을 호도하며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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