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남아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추천 방심위원이 방심위 기구 개편과 관련해 “방심위는 존속하는 것”이라며 상황변화가 없는 한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당 측에선 방심위가 개편되면 방심위원들이 면직돼야 한다는 해석을 낸 바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김정수 방심위원장 대행은 29일 “방미통위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방심위) 폐지제정이라고는 하나 위원장 정무직화 외에는 바뀌는 게 없고 직원들과 업무도 그대로 승계한다고 하니 방심위는 조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존속하는 것”이라며 “부칙에서 방통위원장과 달리 방심위 비상임 위원에 대해선 아무 언급이 없으니 자동 해촉 등의 주장은 팩트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정수 대행은 이어 “지금 시점에서는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맞을 듯 하다”고 밝혔다. 강경필 위원도 통화에서 “(방심위가) 변화된 게 없다. 뭐가 변화된 건지 모르겠다”며 “법안도 아직 보지 못 한 상황이라 (거치 관련)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본회의를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심위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민주당 측은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방통위와 방심위에 남아있는 위원들은 모두 임기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낸 바 있다. 방통위에는 이진숙 위원장이, 방심위에는 김정수 위원장 대행과 강경필 위원이 대상이다. 정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방미통위 설치법을 공포할 전망이다.
방미통위 설치법에는 정무직 공무원(이진숙 위원장)을 제외한 방통위 공무원만 방미통위 공무원으로 본다는 부칙이 있다. 이러한 부칙이 방심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방심위원의 주장이다. 설치법 부칙에는 방심위 ‘직원’의 고용관계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포괄승계한다는 부칙이 있고 ‘방심위원’직이 승계된다는 부칙은 없다.

방미통위 설치법 시행으로 방심위가 바뀌는 것은 방심위원장의 지위다. 방심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해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고, 국회 탄핵소추 대상으로 상정한다. 형식상 민간기구로 운영되는 방심위를 위원장에 한해 행정기구화 시키는 것이다. 류희림 전 위원장의 경우 방심위 특성에 따라 민간인으로 규정돼 청문회 등을 거치지 않았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조속한 위원 위촉, 방심위 정상화의 시작이다> 성명에서 “국민 눈높이에 미달하는 인사가 방심위원장 자리에 앉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인사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확고한 철학뿐 아니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한 위원들이 위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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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지부는 “제2의 류희림이 등장하더라도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방심위 또한 독립기구이며, 위원장 한 명을 제외한 방심위 모든 구성원이 민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우리 지부는 향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방심위가 언론 자유를 탄압하려 한다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방심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화 하는 것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등 9개 단체는 29일 <방심위 행정기관화한 방미통위법 통과, 표현의 자유 후퇴를 우려한다> 성명을 내고 “(방심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방심위를 노골적인 행정기구로 격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자율에 기반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류희림 체제에서 드러난 권한 남용 문제 역시,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임명하고 탄핵 절차를 두는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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