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말 김백 YTN 사장이 돌연 사퇴한 뒤 YTN 대주주 유진그룹이 문재인 정부 시절 보도국장 출신 인사를 차기 사장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입맛에 맞는 사장을 앉히더니 이번엔 이재명 정부 입맛에 맞을 법한 사람을 앉히려는 모양새다. YTN 안팎의 대주주 교체 움직임을 모면하기 위한 뻔한 수다. 유진그룹은 YTN 민영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이 불거진 지금, 김 여사나 정부 측을 상대로 통일교 이상의 로비를 진행했는지부터 밝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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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은 지난해 초 대주주가 되고 사장추천위원회를 폐기했으나 방송법 개정으로 사추위가 복원되자 최근 6명의 사추위원 중 4명을 대주주 추천으로 해 사추위를 장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개정 취지를 무시한 처사다. 이런 가운데 유경선 유진 회장이 지난해 말 YTN 간부들을 소집해 송년회를 열면서 여성 앵커를 부르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유진그룹은 보도전문채널을 이끌 대주주 자격이 없다.
더욱이 YTN 민영화는 단순한 대주주 변경이 아니었다. 보도전문채널 공정성 파괴를 위해 ‘낙하산 사장’을 내리꽂는 기존 방식 대신 기업의 손을 빌려 영구적인 언론장악에 나섰던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졸속 심사 속 ‘2인 의결’을 강행해 대주주 변경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자초했다. 이재명 정부가 ‘입틀막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으려면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처분을 취소하고 과거 한전KDN·한국마사회가 YTN 지분을 내놓는 과정에서 부당 압력이 없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후 공기업 출자 미디어재단을 비롯해 YTN 지배구조 새 판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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