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연합뉴스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연합뉴스

박장범 KBS 사장이 박찬욱 KBS 감사에게 자신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속하면 직무 중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 박 감사가 박 사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지 이틀 만이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박장범 사장은 이날 박 감사의 특별감사 관련 업무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감사 특별감사 직무 중지’, ‘회피신청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박 감사는 박 사장이 감사직무규정에 근거한 감사실 인사 요구를 거부해 감사 직무를 방해하고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지난달 28일 박 사장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그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박민 전 사장과 박장범 사장 체제에선 감사 동의 없는 감사실 부서장 인사가 반복됐는데 이에 대한 규정 및 법령 위반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박 사장은 다음날인 29일 감사실 부서장 4명이 이해충돌 이유로 박 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면서, 정국진 경영본부장을 특별감사 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박 감사는 ‘의견제시’만 가능하게 했다. 이에 박 감사는 지난 4일 특별감사 대상인 박장범 사장이 감사를 방해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면서 그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박 사장은 공문에서 박 감사가 자신에 대해 특별감사 관련 질문서를 발송하고, ‘감사 방해 행위’를 한다며 통보한 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일 등이 이해충돌 위반이라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시정 요구사항으로는 “특별감사업무는 직무공동수행자의 최종 결정에 따라 진행하기 바란다”며, 자신이 임명한 경영본부장 지시를 받으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박 감사는 특별감사 수행이 이해충돌이라는 박 사장 주장에 대해 “특별감사의 대상자인 박장범 사장이 해당 특감을 시행할 주체를 임명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사장이 감사를 감시하거나 실질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은 방송법상 집행기관 간의 권한 균형과 내부 통제 체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법령 위반 행위”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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