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장범 KBS 사장. ⓒ연합뉴스
▲ 박장범 KBS 사장.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여권 몫으로 임명된 서기석 이사장 등 KBS 다수 이사들이 ‘박장범 KBS 사장 특별감사’ 보고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거듭 거부하고 있다. 소수 이사들은 “강한 유감”을 밝히며 오는 20일 특별감사를 보고 받기 위한 임시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KBS 구 야권 이사 4명(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은 11일 <박장범 사장 특별감사 보고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다>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며 “박찬욱 KBS 감사가 박장범 사장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특별감사를 보고하기 위해 요청한 임시이사회를 서기석 이사장과 다수이사들이 거부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다.

앞서 박찬욱 감사가 지난달 3일과 이달 5일 KBS 이사회 운영규정을 근거로 박 사장 특별감사에 대한 이사회 보고 및 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이사회는 열리지 않았다.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감사는 집행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고, 해당 직무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장에게 임시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관련해 4인 이사들은 “특히 지난 5일의 요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박 사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뒤 이뤄진 것으로, 이사회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박 감사와 박 사장 양쪽으로부터 신속하게 보고를 받아야 마땅하다”며 “KBS 감사가 현직 사장을 상대로 감사의 독립성 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특별감사와 국민권익위 신고 등의 조치를 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KBS 이사들은 관련 사실들을 당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설명듣지 못한 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간접 확인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이사회가 개최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서 이사장과 다수이사들에게 있다. 그동안 저희 네 사람은 이사회 일정을 논의하는 운영위원회 회의는 물론, 다른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사회에서 특별감사 보고를 강하게 요구했다”며 “서 이사장과 다수이사들은 이사회 소집을 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근거없는 이유를 들며 임시이사회 개최를 회피하고 있다. 이는 KBS 이사회의 책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BS 이사회는 KBS 경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욱 감사는 법원이 이진숙·김태규 2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후임 감사 임명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감사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복귀한 그는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전보는 감사 요청에 의한다는 감사직무규정을 근거로 부서장 교체를 요구했고, 박 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달 28일 사장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그러자 박 사장은 교체 대상인 부서장들이 박 감사 기피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사장 자신에 대한 특별감사 총괄 책임자를 경영본부장으로 지정했다. 지난 6일에는 박 감사에게 감사 관련 업무를 지속하면 특별감사 직무를 중지시키고, 회피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박 감사는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특별감사 대상인 박 사장이 감사 시행 주체를 임명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신고한 바 있다.

KBS는 박 감사의 특별감사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KBS 사측은 “방송법, 정관, 사규에 의해 사장의 인사권이 명백하게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 박찬욱 감사는 자신이 요청했는데 발령을 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박 사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공동수행자를 지정하여 이번 특별감사업무를 총괄케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박민, 박장범 전현직 KBS 사장들은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박 감사 의사에 반하는 감사실 인사를 반복해왔다. ‘불공정 보도 감사’ 의사를 밝혔던 박민 전 사장은 법원이 효력정지 판결한 자신의 인사를 바로잡지 않아 주요 감사실 부서장이 두 명씩 중복되는 사태를 불렀다. 박장범 현 사장도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한 방통위원들이 새 감사를 임명할 때까지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KBS 내부에선 즉각 특별감사 보고를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11일 “‘파우치 박장범’이 특별 감사 대상이 되고 국민권익위에 신고됐음에도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사회 개최를 피하는 지금, 서기석 이사장 역시 내란수괴 윤석열과 똑같은 ‘법 기술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마지막까지 권력에 아부해 사장 자리에 오른 ‘파우치 박장범’을 비호할 심산이라면, 당장 서기석 이사장은 물러나라. 구권력으로부터 KBS를 지키지 않고 내란정권 윤석열의 공영방송 장악 총독 노릇을 한 서기석 이사장은 한시도 KBS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KBS본부는 나아가 “서기석 이사장은 KBS의 위기를 키우고 망가뜨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공영방송 KBS를 장악하기 위해 KBS 이사진 교체를 추진했고, 첫 번째 주자가 서기석 이사의 취임이었다”며 “김의철 사장에 대한 불법적 해임을 이끈 서기석 이사장은 정권의 공영방송 KBS 장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낙하산 박민’ 선출에도 적극 나섰다. 이사들끼리 합의한 사장 선임 규칙이 존재하고, 진행 과정에서 이사들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파행으로 이끌면서까지 ‘낙하산 박민’을 KBS 사장으로 임명제청한 것”이라고 했다. 관련해 “서기석 이사장과 함께 김의철 사장 해임을 주도하고 그 대가로 이사직 연임을 챙긴 권순범 이사를 비롯해 조직 개악안을 승인한 다른 다수 이사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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