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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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목을 긍정적으로 소개하는 [특징주] 기사를 써 주가를 올린 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선행매매로 111억8000만 원을 번 전직 기자와 전업투자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이하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1일 특정 종목에 대한 주식을 매입한 후 긍정적 기사를 작성하고, 이후 주식을 매도하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111억8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직 기자를 구속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전직 기자 A씨는 특징주와 관련된 기사가 배포되면 일반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전업투자자 B씨와 함께 거래량이 작거나 주가변동성이 큰 종목을 선정해 특징주 기사를 작성했다. 미리 해당 종목을 매수한 뒤, 기사가 나가면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본 것이다. 언론사로부터 기사 송출권을 부여받은 A씨는 차명으로 기사를 작성해 보도했으며, 친분이 있는 기자 C씨가 작성한 기사를 미리 전달받아 선행매매를 하기도 했다.

A씨는 2017년부터 9년 동안 2074건의 관련 기사를 작성했으며, B씨와 함께 선행매매를 통해 111억8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A·B씨뿐 아니라 전현직 기자 등 15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자 선행매매 관련 업무 흐름도. 사진=금융감독원 특사경.
▲기자 선행매매 관련 업무 흐름도. 사진=금융감독원 특사경.

금감원은 “기자를 포함한 언론계 종사자들도 호재성 기사를 이용하여 선행매매를 하는 경우,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유의하기 바란다”며 “금감원 특사경은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기사제목 등에 ‘특징주’, ‘관련 테마주’, ‘급등주’ 등이 언급되어 있더라도 대상 기업의 공시사항, 주가상승 요인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신중하게 투자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사기, 시세조종, 선행매매 등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되거나 근거 없는 정보 및 풍문에 현혹되지 않도록, 기업의 객관적 가치를 확인하여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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