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법·식품위생법 위반 등 각종 의혹으로 모든 방송에서 하차를 선언했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MBC ‘남극의 셰프’로 6개월 만에 방송 복귀를 하는 가운데, 가맹점주들과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며 방송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대한가맹거래사협회·참여연대는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7일 예정된 ‘남극의 셰프’ 방영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피해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방송 편성을 보류해야 한다는 요구다.
백 대표가 출연하는 교양 리얼리티 ‘기후환경 프로젝트-남극의 셰프’는 혹독한 남극 환경에 고립돼 살아가는 월동대원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1월 촬영을 시작해 이미 완성된 프로그램으로, 지난 4월 방송 예정이었으나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관련 논란이 지속되면서 방송이 연기됐다.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올해 초 햄 선물세트 ‘빽햄’의 가격을 부풀려 판매했다는 논란에서 시작해 원산지 허위 표기, 농지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각종 논란을 불렀다. 이에 여론이 악화되고 주가가 하락하자 백 대표는 지난 5월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MBC는 지난 3일 ‘남극의 셰프’가 오는 17일 첫 방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을 제작한 황순규 PD는 당시 “외부 상황에 의해 한 차례 방송이 연기된 데 이어 출연자 이슈가 생기면서 회사에서도 깊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작진 또한 이 사안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프로그램의 메시지와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황 PD는 “‘남극의 셰프’는 출연자가 주인공인 ‘요리쇼’가 아니다. 남극이라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인간과 자연, 공존의 의미를 탐구하는 기후환경 프로젝트이기에, 그 본질적 가치를 시청자분들께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남극 기지 촬영을 위해 협력한 여러 국가 과학기지 관계자들, 험난한 환경 속에서도 함께 제작에 참여한 수많은 스태프와 협력 파트너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고 방송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부득이하게 방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백 대표의 출연 장면을 삭제하라”며 “더본코리아는 백 대표의 방송 이미지를 활용해 가맹사업을 확장해왔다. 방송으로 쌓은 긍정적 이미지가 곧 가맹사업 확장으로 이어졌고 이는 ‘방송주도 성장’이라는 비판을 낳았다. 그 이면에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 동종업종 과밀 출점, 불합리한 영업지역 설정 등으로 인한 수많은 가맹점주들의 눈물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MBC가 ‘남극의 셰프’ 방영을 강행한다면 공영방송이 논란의 인물에게 새로운 홍보의 장을 열어주는 일이 될 것”이라며 “MBC는 과거 ‘마이 리틀 텔레비전’을 통해 백 대표의 방송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은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12일부터 ‘남극의 셰프’ 방영 예정인 오는 17일까지 MBC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본코리아 측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기자회견은 더본코리아의 약 3000개 가맹점 중 특정 브랜드 소속 5명의 점주와 이를 지원하는 전가협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더본코리아는 “백 대표는 이미 지난 5월, 제작 중인 방송 프로그램까지 마무리한 뒤 회사 경영과 상생에 전념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이행 중”이라며 “이 같은 행태는 점주 권익 보호가 아닌 다른 의도를 가진 조직적인 ‘기업 죽이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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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제품 원산지 허위 표기, 농지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각종 논란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충남 예산군 백석공장의 농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행정처분에 이어 검찰 송치가 이뤄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일 백 대표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은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송치됐다. 산업용 금속 조리도구를 사용하거나 바비큐 축제에서 사과주스를 농약통 분무기에 담아 고기에 살포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진정이 접수된 4건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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