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종사자의 제작 자율성 보장 등을 담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를 실행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비판이 나왔다.
기존 방미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됐는데, 바뀐 방미통위는 위원장 포함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그 누구도 후보로 지명하지 않고 있다.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언론개혁의 출발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을 늦추지 마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한국 언론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방송3법 개정의 실현이 지연되고 있다.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신임 공영방송 이사 추천, 사장추천국민위원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등 핵심 개정 사항을 추진하고 감독할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8월26일 관보에 게재됐다. 부칙에 따라 KBS 이사회 구성이 공포 후 3개월 이내 이뤄져야 하므로 11월26일까지 완료돼야 한다.
언론노조는 “위원회는 편성위원회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 요건, 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 등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 선정, 유료방송사업자 시청자위원회 참여 단체 선정 등 규칙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위원장 후보 지명조차 이뤄지지 않은 지금, 관료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졸속 규칙이 충분한 검토 없이 의결 안건으로 올라올까 우려스럽다”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언론노조는 방송법 개정 이후 방송편성규약 제·개정을 추진할 편성위원회 구성을 포함해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마련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현장 노동자들의 편성위원회 소집 요구에 방송사업자들은 ‘위원회 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한 뒤 YTN 대주주 유진기업이 방송법 개정안 공포 3개월 내 시행해야 하는 보도전문채널 선출 조항에 대해 ‘민영방송 경영 자율성’을 이야기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했다.
관련기사
언론노조는 “위원회 구성 지연의 여파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서울시의 TBS 출자출연기관 해제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음이 드러났음에도 주무관청인 위원회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노사관계와 지역방송의 공공성 붕괴를 외면한 채 사장의 국감 증인 출석 요구마저 거부한 제주방송(JIBS), 대주주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한 울산방송(ubc)에 대한 행정처분 방임 등은,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이어진 방통위의 직무 유기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구성 지연에 일정한 이유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위원 증원뿐 아니라, 달라진 미디어 환경과 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찾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편성위원회 구성 등 언론개혁의 시급한 과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대통령실은 물론,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조속한 위원 지명을 통해 방미통위의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후원은 더 좋은 기사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