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을 철거해 현판이 바닥에 놓여 있다. 전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미통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10월1일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을 철거해 현판이 바닥에 놓여 있다. 전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미통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의위)가 출범 후 40여 일이 지났지만 위원장 하마평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감감무소식’이다. 지난 8월 통과된 방송3법 개정안대로 방송사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방미통위가 출범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반쪽짜리 위원회가 될 가능성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제기한 방미통위설치법 헌법소원 가처분 인용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전 위원장 가처분 신청에 방미통위 의견을 조회하기도 했다.

방미통위와 방미심의위는 지난달 1일 방미통위 설치법 시행에 따라 새로 출범했지만 정작 위원장과 위원 등 선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야 모두 공식적으로 방미통위와 방미심의위 위원 내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임명 절차가 진행될 것이란 기대도 있었으나 현실은 달랐다. 

방미통위가 운영되지 않으면서 ‘이럴 거면 방송3법을 속도전으로 공포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방송3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 가운데 미디어학회, 변호사단체는 방미통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규칙도 정할 수 없다. 그 결과 KBS 정상화도 늦춰지고 있다. 개정 방송법 부칙에 따른 KBS 이사회 구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11월26일까지로 지금부터 위원 내정을 해도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기한 내 개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외에도 주요 방송사에 법으로 강제된 노사동수 편성위원회에 참여할 종사자의 기준과 종사자 대표 자격 요건, 새롭게 도입된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규칙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빨리 방송법을 개정했던 게 언론개혁이 시급해서 서둘렀던 건데, 방미통위에서 가닥을 잡아줘야 하는 것들이 있다. 하루빨리 위원장 후보 지명뿐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현장 노동자들의 편성위원회 소집 요구에 방송사업자들은 ‘위원회 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다”면서 “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편성위원회 구성 등 언론개혁의 시급한 과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방미심의위도 조속한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미심의위 지부장은 “류희림이 폐허로 만든 방심위를 정상화할 새 인물을 조속히 위촉해야 한다. 과거의 잘못된 심의 결정들을 바로잡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책임의 한계에 대해 숙의하는 민주적 심의 기구로 재탄생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면서 “방미심의위 구성원들은 새로운 위원회 출범과 심의 기준 재정립에 목말라 있다”고 밝혔다. 

향후 위원 선임 절차가 시작돼도 여러 변수가 있다. 특히 이진숙 전 위원장이 방미통위 설치법 통과에 따라 자신의 임기를 자동으로 종료시킨 부칙 4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과 가처분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방미통위 구성 후 헌재 판단에 따라 혼란이 뒤따를 수 있다. 취재 결과 최근 헌재가 방미통위에 가처분 관련 입장을 요청했다. 이와 같은 리스크를 고려해 여당이 방미심의위를 우선적으로 구성할 가능성도 있다. 

이진숙 전 위원장 임기 종료에 반발해 온 국민의힘이 방미통위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미통위 위원 7명 가운데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4명이 여권(대통령 지명 2명·교섭단체 여당 추천 2명)이라 운영에 문제는 없지만 향후 ‘일방 강행’을 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부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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