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고의적 허위보도에 대해 징벌적 배상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언론중재법에만 해당하는 일은 아니라는 뜻”이며 “언론중재법 보다는 정보통신망법으로 더 큰 그물을 펼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언론개혁 법안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분위기에 제동을 걸면서 공론장 내 허위정보 유통을 제재할 거시적인 법안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누구든, 누군가 해코지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정보를 만들어 내거나 조작하면 배상해야 한다”며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고”라고 말했다. 또한 법률가적 양심까지 언급하며 “중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고,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물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했다. 

12일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와 인터뷰에서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언론중재법보다는 정보통신망법 쪽으로 좀 더 큰 그물을 펼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가짜뉴스가 창궐하고 허위조작정보가 만들어지는 게 언론만이 아니고 언론보다는 SNS나 유튜브 이런 쪽에서 더 피해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언론만을 겨냥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신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이 열린 지난 11일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선 “당의 설명을 들어보면 레거시 미디어는 언론중재법으로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을 하고 유튜브는 정보통신망법을 통해서 도입을 하자고 했었는데 오늘 대통령 말씀을 들어보면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고 배상 제도를 도입하자고 했다”며 “그럼 정통법을 통해서 다 함께 규제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중과실에 대해선 손배를 해서는 안 된다고도 말씀하셨는데 당과도 좀 논의가 된 것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나왔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발언은 기성언론만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반대하고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규제하자는 취지로 해석됐다. 같은날 10개 언론현업단체도 성명을 내고 “지금의 법 개정이 언론만을 타깃 삼아 언론 탄압이라는 근거를 주고 있다며 배상에 대해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라고 했다는 이 대통령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징벌 배상할 일이 아니라고 한 이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질문에 강 대변인은 “국회 입법 사안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대통령께서 시시콜콜하게 말씀하는 것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바도 아니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전체적인 방향에서 해석을 하자면, 일종의 징벌적 배상 제도가 있는 다양한 국가들을 보더라도 특정한 어떤 분야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제도가 있다기보다 일반법 내지는 상법 안에서 이 배상을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징벌적일지언정 악의적·고의적 조작된 허위뉴스는 고전적 언론영역보다 뉴미디어에서 확산되는 경우와 위험성이 높지 않느냐는 말씀”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누군가에게 고의적으로 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언론중재법이라는 작은 법 안에서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다라는 게 뜻에 가깝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또한 강 대변인은 “여당 안이 어떻게 확정이 될지, 그리고 과실, 중과실,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징벌적 손해 배상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법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게 맞다”며 “대통령은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언론만을 염두에 두고 이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현하셨다고 보면 될 듯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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