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9월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9월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두고 12일 주요 신문은 각기 다른 점에 주목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한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이 대통령에 “지극히 상식적인 지적”이라며 공감했고, 경향신문 역시 “언론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업적·악의적 가짜뉴스엔 고삐를 채우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언론만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유튜버 등 누구라도 악의적인 허위정보를 유포할 경우 배상책임을 묻게 해야 한다며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과 다른 방식으로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동아일보는 사설을 내고 이 대통령의 주장에 “지극히 상식적인 지적”이라며 공감했다. 동아일보는 “한국은 허위 보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 가운데 이례적으로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한다.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 각종 심의위원회 등 언론에 책임을 묻고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들이 마련돼 있다”며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액까지 추가로 물리겠다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비판 언론에 재갈 물리기일 뿐”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무리한 언론징벌법은 포기하고 음모론 같은 허위 정보의 제작과 유포를 엄벌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역시 사설에서 이 대통령의 주장을 두고 “언론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업적·악의적 가짜뉴스엔 고삐를 채우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다.

▲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 <“상속세 18억까지 면제, 집팔아 세금내는건 잔인”>에서 이 대통령의 상속 및 증여세 제도 관련 발언에도 주목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 “18억 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에 따라 상속세 공제 한도를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는 취지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선 기업의 위기감을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정부의 ‘진짜 성장’은 기업들이 앞장서 뛰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렵다. 기업에 족쇄를 달면서 투자와 고용을 요구하는 모순부터 해소돼야 한다”며 “이미 공포된 상법과 노란봉투법은 이제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李 ‘내란재판부 위헌 아냐’…조선일보 “사법부가 국회 아래 있다는 인식”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한겨레 등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고,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한 이 대통령 발언을 1면으로 다뤘다. 

▲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헌법 전문가들이 “입법부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박한다고 보도했다. 사설에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조선일보는 이어 <사법부가 국회 아래에 있다는 대통령의 놀라운 인식>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 성향에 맞는 법관을 골라 재판을 맡기려는 것 자체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국민 뜻’이란 이름으로 사법부를 국회 아래에 두고 민주당 입맛에 맞는 판사들을 골라서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을 내리라고 표를 준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한 정파가 선거에 이겼다고 입법·행정·사법을 모두 틀어쥐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바로 독재”라고 비판했다. 

▲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중앙일보 역시 관련 사설을 내고 이 대통령의 발언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특별재판부 위헌 논란, 대통령이 가볍게 볼 일 아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여당의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비칠 수 있다”며 “대법원은 이미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사건 배당은 법원의 고유 권한인데, 국회나 대한변협이 특정 사건을 전담할 법관 구성에 관여하면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 <검찰개혁은 “정부 주도” 내란재판부 “위헌 아냐”>에서 검찰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언론중재법 개정 등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다룬 뒤 사설에서 “이 대통령이 100일 회견에서 밝힌 철저한 내란 청산과 치밀한 개혁 추진은 대다수 국민들도 공감하는 바일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도 밀접히 소통하며 불필요한 잡음이나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두고 대표·원내대표가 이견을 노출한 여당 내 혼선은 유감스럽다”며 “안 그래도 내란 청산에 미온적인 국민의힘에 공세 빌미를 주고 개혁 신뢰와 동력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실책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 역시 정부·여당이 국민들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3대 특검법 개정 논란을 언급하며 “내란 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와 관련된 법 개정안을 갑자기 야당에 양보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이 과정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여권 지도부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겨레는 “회견으로 내란 청산과 검찰 개혁에 관한 이 대통령의 의중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당·정·대는 내부 소통부터 강화해, 논쟁이 갈등처럼 노출되는 일을 최소화하고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모으기 바란다”고 했다.

새만금 공항 건설 제동에 경향신문 “판결 환영, 국토부 항소 포기해야”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1일 전북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시민들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새만금 공항은 전북 새만금 지역 205만6000㎡ 부지에 활주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갖춘 공항을 2028년 준공 목표로 짓는 국책사업으로 오는 11월 착공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토부가 새만금 공항 계획 타당성 검증 단계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을 다른 공항 등과 제대로 비교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이 환경 파괴로 침해되는 공익보다 우월하다는 국토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중앙일보 기사 갈무리.
▲ 중앙일보 기사 갈무리.

관련해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안전성 논란과 환경 파괴에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된 새만금 공항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이 중요한 가치임에는 틀림없지만 공항 건설은 득실을 엄밀하게 따져야 한다”며 “더구나 안전성과 환경 파괴까지 감수하면서 추진할 일은 아니다. 국토부는 항소 포기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까지 나온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전북도는 잼버리 유치를 명분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공항을 건설하자고 했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공항 건설이 지연되면서 예타 면제의 명분이 됐던 잼버리 개최 전에 착공도 하지 못했다”며 “국내 15개 공항 중 11개가 적자 상태다. 활주로 이용률이 1% 안팎에 불과해 사실상 기능 중단 상태에 빠진 공항도 적지 않다. 새만금 공항 건설에는 8077억원의 세금이 든다. 모두 낭비일 뿐”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판결을 두고 “정치적 필요와 지역 요구에 밀려 무분별하게 추진돼 온 지방 공항 건설에 법원이 제동을 건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항 건설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새만금신공항의 추진 여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이는 가덕도신공항 등 다른 대형 사업에도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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