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4년 전 논란을 일으킨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다시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14일 첫 회의에서 도입 의지를 밝혔다.
김현 언론개혁 특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20대~60대 남녀 1만823명을 상대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벌여 가장 중요한 언론개혁과제를 물은 결과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사후처리’가 40.7%(4405명),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대책’이 36.4%(3937명)로 가장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밖에 ‘방송3법 사후작업’ 6.4%(696명), ‘포털개혁’ 4.4%(474명), ‘언론진흥재단 개혁’ 3.2%(347명), ‘언론중재법 개정’ 2.8%(304명) 순이었다.
언론의 징벌적 손배제 도입과 관련된 ‘언론중재법 개정’은 가장 후순위 결과가 나왔다. 이를 두고 언론개혁 특위 간사를 맡은 노종면 의원은 “특위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퍼센티지가 좀 낮게 나왔다”라면서 “40% 가까이 나온 ‘유튜브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책 마련’, 이 의견 안에 언론에 의해서건 SNS나 유튜브에 의해서건 일반 개인에 의해서건 이뤄질 수 있는 허위 조작 정보, 가짜뉴스 등의 해악들을 막아달라는 요구가 다 걸쳐 있는 것이 아닌가 이해한다”라고 해석했다. 노 의원은 “필요한 경우 언론중재법, 악의적 오보 대응에 대한 필요성만 별도로 여론을 확인해 보는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추가 조사 의지도 내비쳤다.
노종면 의원은 이후 언론개혁 특위 비공개회의 뒤 백브리핑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언론의 보도 대상이 뭔지를 두고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입증된 경우에 더해 허위를 알고도 보도한 것”이라며 “이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법안을 만드는 가장 본질적인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누가 입증 책임을 질 것이냐도 쟁점이다. 노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오보의 ‘고의성’까지 주장하면, 입증 책임은 청구권자한테 있는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입증책임 전환이라는 것이, 언론사가 보도 경위를 밝히라는 의미냐’라는 JTBC 기자 질의에 노 의원은 “그런 유형들을 정리해서 공개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 보도한 언론사가 보도 경위를 먼저 밝혀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언론개혁 특위는 포털도 언급했다. 노 의원은 “포털 개혁 과제가 굉장히 많다”며 △진입 장벽의 문제, ‘공정한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노출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가 △기사의 투명성이 확보되는가 △댓글 조작 논란, 댓글 창을 통한 허위 조작 정보 확산 제어 등 댓글 운영 시스템에 대해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언론진흥재단 개혁을 두고서는 “현재 정부와 지자체 등 공적인 광고 대행을 맡고 있지만 ‘불공정한 광고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지적, 상당한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언론단체나 현업언론인 지원에 ‘합리성이 담보되고 있는가’, ‘공정하게 배분되는가’ 문제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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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 과제 추진 일정을 두고 노 의원은 “굳이 늦출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실기할 것을 우려한다”라며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예산 국회가 시작되면 개혁 이슈가 끼어들 여지가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어 목표 시점들은 이미 제시돼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언론개혁 특위는 오는 18일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이날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해 개혁 과제들을 정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어 △8월1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상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 △9월1일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회 △9월1일 유튜브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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