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특위 간사가 지난 14일 언론개혁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특위 간사가 지난 14일 언론개혁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의 과정에서 4년 전과 다른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언론개혁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노종면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 특위 비공개 간담회 결과를 설명했다. 노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의 방향과 유튜브 허위 조작 정보 차단 관련 발제가 이뤄졌으나 누가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폈는지 공개하지는 않았다.

2021년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 중과실에 의해 보도 유포했을 경우, 피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허위 조작 정보의 정의가 뭐냐, 누가 규정하느냐 △고의 중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권력자도 청구가 가능하냐 등이었다. 쟁점 하나하나에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당시 야당을 비롯해 시민사회와 언론계의 반발을 샀다. 

노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주체와 관련해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대기업 대주주, 대기업 임원 등 권력자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정정 보도 청구나 손배 청구도 반드시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을 거치도록 한다거나 적어도 징벌적 손배에 한해서는 언론중재위의 직권조정을 거부하지 못하게 한다는 안이 검토됐다고 전했다.

권력자들을 징벌적 손배 청구권자(소송주체)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노 의원은 “언론중재위를 반드시 거친다는 것은 거기서 결론이 나면 소송에 가고 싶어도 끝나게 되는데, 그게 징벌적 손배 주체에서 빠지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나”라며 “완전히 청구권자 대상에서 뺀다는 건 기본적 권한을 배제하는 건데, 확인되지 않은 ‘소송 남발 효과와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공적으로 노출된 정치인·대기업 임원들이 소송 남발이나 패소 시 부담감을 더 느낄 수도 있다. 왜 일률적으로 빼야 하나. 소송 남발과 부작용을 억제할 선이 어딘지 고민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했다. 

4년 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공직자윤리법 상 고위공직자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주요주주, 임원에 대해선 징벌적 손배 청구자에서 제외했다. 이들의 소송 남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언론중재법. ⓒ연합뉴스
▲언론중재법. ⓒ연합뉴스

노종면 의원은 이날 입증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와 관련해 △언론사가 보도의 허위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이 합리적이며 △고의 중과실 입증은 주장하는 쪽(언론보도 피해자)이 입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특수한 경우 일정한 조건에서는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고 해야 법의 실효성을 갖는다”며 “문제는 그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형태가 얼마나 합리적이냐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고의 또는 중대 과실 추정 사례와 관련해 노 의원은 현행 언론중재법상 ‘정정 보도 청구가 이루어지면 그 사실을 표시할 의무가 있다’라는 조항을 들어 “언론중재위의 직권중재(조정) 결정이 났을 때 해당 언론사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와 무관하게 결정 사항을 알린다거나 확정판결 전인 하급심 판결 시에도 마찬가지로 이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언론사가 입증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고민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밖에 유튜브 허위 조작 정보 차단과 관련해 노종면 의원은 법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선정해 상시로 모니터링을 하거나 신고를 받아 허위 조작 정보나 혐오 표현 발견 시 해당 플랫폼에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틀로 접근해 보자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전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위반의 주요 요건이 고의성인데, 똑같은 고의성을 갖고 언론중재법으로도 징벌 성격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은 이중 처벌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언론 옥죄기 아니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노 의원은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지적이라고 본다”면서도 “형법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가) 실효성이 있는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징벌적이라는 것은 정말 형사 처벌에 버금가게 한 번 걸리면은 언론사가 존립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강한 수백 억 미국 사례와 같은 것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 21대 국회 법사위에 통과됐던 안은 (피해액의) 몇 배 안에서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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