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사진=KBS 유튜브 화면 갈무리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사진=KBS 유튜브 화면 갈무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날 대의원, 권리당원, 국민여론조사 투표 합산 결과 정청래 후보는 득표율 61.74%, 박찬대 후보는 득표율 38.26%를 기록했다. 정청래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 윤석열과 동조세력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당대회가 끝난 즉시, 지금 바로 검찰개혁 TF, 언론개혁 TF, 사법개혁 TF를 가동시키겠다. 추석 전에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방송3법 개정안 통과와 더불어 언론보도 징벌적 손배해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가 다시금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일 먼저 발의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여기서 ‘악의’는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정의했다. 정청래 의원은 2020년 6월에도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거의 동일한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년 전인 2004년 열린우리당은 총선 승리 후 언론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 그해 7월22일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당시 특위 간사가 정청래 의원이었다. 

정청래 대표는 “언론의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피해가 너무 크므로 이에 대해 처벌을 무겁게 하자는 취지”라며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쓰지 않으면 이 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이 법은 국민들의 언론 피해구제법”이라며 “법을 계속 반대하는 언론은 계속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겠다는 반항과 저항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언론개혁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언론중재법이 핵심이다.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고 언론이 비판도 다 했다”며 (개혁은)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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