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12.3 내란사태 혐의자들에 대한 신속체포결의안을 여야가 참여한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또한 내란행위 진상규명 특별검사 요구안(내란 특검법)도 통과시켰다. 그동안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참석해 반대하거나 일부 찬성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범죄 혐의자 신속체포 결의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288인 중 찬성 191인, 반대 94인, 기권 3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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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의안에는 애초 △비상계엄의 선포를 직접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상 비상계엄 건의권이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임을 알고도 계엄포고령을 발표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국회와 중앙선관위 장악을 시도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위헌 위법 포고령에 근거해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봉쇄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 7명이었다. 그러나 국헌문란을 초래한 주범이자 내란을 최종 결정한 범죄의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전사회적 분노가 확대됨에 따라 수정안에 윤대통령을 포함시켰다.
이밖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28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서 내란특검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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