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여옥 최고위원이 CBS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9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CBS는 지난해 11월14일 라디오 <뉴스레이다>(오전 8:00~9:00) 2부 '변상욱의 기자수첩'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진영의 대표적 인물인 전여옥 최고위원이 박 전 대표 진영에서 밀려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보도했다가 전 위원 측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다음날인 11월15일 변상욱 기자는 같은 코너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일방적인 평가나 인격을 훼손할 수 있는 심정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며 정중히 사과하고 CBS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사 텍스트를 삭제했다.

그러나 전 위원 측은 보도 직후 CBS와 CBSi, 변상욱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변 기자는 13일 "나름대로 정황증거를 토대로 보도한 것이고 전여옥 위원을 인신공격하기 위한 의도는 없었던 점이 참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변 기자는 이 일로 사내 인사위원회에서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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