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에 회부한 가운데, 야당에서 TBS 지원을 문제로 거론하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TBS가 재난방송을 미흡하게 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자 TBS 측은 “5년 간 방통위 제재 대상 재난방송을 미실시한 것은 한 건도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가 7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보고한 가운데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TBS를 지원하는 사안을 질의하면서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을 반대했다.
김장겸 의원은 “TBS 언론노조가 여당과 방미통위에 방발기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느냐”고 물었고 반상권 위원장 직무대리는 “지금 TBS가 어려운 상황이며, TBS eFM 같은 경우 외국인을 대상으로 생활 정보 제공하는 공적 역할도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회에서도 지적이 나왔다”고 답변했다.
김장겸 의원은 “TBS가 방발기금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며 “지난 2022년 8월8일부터 11일까지 서울에서 폭우가 내렸고 피해가 많았다. 그런데 TBS는 방통위로부터 요청받은 재난방송 총 40건 가운데 57%가 넘는 23건을 지연 방송했다”며 “다른 지상파 방송사는 지연 사례가 없고 종편 4개 방송사의 경우에도 최대 32% 정도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TBS가 재난방송으로서의 의무를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수치로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이후 TV에서는 송출 의무가 있는 2000건의 재난방송 요청 가운데 77%가 넘는 1500건 넘는 숫자를 지연 처리했다. 자격 미달”이라며 “TBS eFM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로 재난 경보가 발령된 2022년 8월8일 12시50분부터 8월10일 12시40분까지 영어 프로그램의 재난방송이 없다. 이것 모두 미실시 혹은 미흡”이라 주장했다. 이어 “방발기금은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 TBS는 재난방송은 무시하고 편파 방송만 계속해왔는데 고갈 상태인 방발기금을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TBS 측 “5년 간 방통위 제재 대상 재난방송 미실시 한 건도 없어” 반박
김장겸 의원의 주장에 TBS 측은 재난방송의 경우 라디오를 통해 송출되고 있으며 방통위 제재 대상인 재난방송 미실시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TBS 사측은 7일 김 의원 주장에 대해 “재난방송 송출 플랫폼 매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오해”라며 “TBS는 라디오(FM, eFM)와 TV(PP)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TBS 재난방송은 라디오를 통해 송출되고 있으며, TV ‘자막’ 고지가 가능한 타 지상파 및 종편 방송사와 달리 라디오 플랫폼 특성상 음악이 나가거나 사전에 녹음된 방송을 트는 경우 재난방송 고지를 즉각적으로 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TBS 측은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실이 2022년 8월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집중호우가 발생했던 2022년 8월 8~9일 사이 TBS와 비슷한 규모의 라디오 방송사 10개의 평균 지연 시간은 23분 52초를 기록하고 있다. 더불어 TBS FM은 방통위 제재 대상인 재난방송 미실시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심야 프로그램(주중 0시~5시, 주말 23시~6시)의 경우, TTS 긴급 재난정보 자동처리 시스템(자동음성송출 시스템)으로 즉시 처리했다”고 밝혔다.
2022년 8월8일~11일 TBS 재난방송 관련 상황 질의에 대해 TBS 측은 “TBS는 8일 밤 9시 30분부터 기상, 교통 정보를 더욱 늘렸고 밤 10시부터는 재난방송 체제로 전면 전환했다”며 “8일 집중 호우 개시 하자마자 보도본부 기자 현장 파견 및 비상 방송을 실시했으며, 다음날인 9일 ‘뉴스공장’도 결방하고 비상 방송을 실시하였다. (김장겸 의원의 PPT에 언급된) 10일 서울시는 비가 소강상태를 보임에 따라 3단계까지 격상했던 비상 근무 체계를 오전 6시를 기준으로 2단계로 하향 조정했고 이에 연동해 TBS도 재난 방송이 아닌 정규방송을 유지하였으며, 당시 도로 상황이 안 좋았으므로 청취자가 많은 ‘뉴스공장 본방송(생방송)’이 정보 전달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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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측은 TBS eFM에서의 재난방송이 미흡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 채널인 TBS FM을 통해 재난방송을 실시한 경우, 이는 방송사업자 전체의 재난방송 의무 이행으로 인정된다”며 “TBS eFM은 재한 외국인 청취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전문 채널로서, 재난 발생 시 주재난방송 채널(FM)의 내용을 공유하거나 영어 안내를 제공하는 등 협력 방송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TBS 측은 “TBS는 예산 0원의 상황에서도 재난방송 의무방송사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TBS FM은 최근 5년간 방통위 제재 대상인 재난방송 미실시는 단 한 건도 없었다. TBS eFM 재난방송 실시 미흡 지적 건에 대해서는 재난방송 단계별 방송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정보제공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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